벌써 꽤 오래됐다.
전동킥보드나 전동 자전거가 인도교에 나뒹군 지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동시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용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법을 위반시 벌금은 다음과 같다.
무면허 운전 10만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횡단보도 주행 3만원,
야간 주행 시 미점등 1만원, 음주운전 10만원, 16세 미만 10만원, 킥보드로 보행자 사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안전모를 쓰고 렌트 킥보드나 자전거를 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킥보드 렌트 하려고 자기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킥보드에 안전모를 걸어놓으면
임자 없는 안전모는 사라지고 만다.
인도교에서 타면 벌금이라지만 차도에서 킥보드를 타면 위험천만이다 보니 인도교에서
달린다.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단속도 없어서 무질서한 게 사실이다.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제도권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새로운 사업인 관계로 아직 주차 문화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정부에 법률 및 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 간다. 정부 행정이라는 게 큰일이 터지고 나야 그나마 조금 움직이기 마련이다.
지금은 이용자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길을 가다 보면 인도교바닥에 널브러진 게 킥보드요 전동 자전거다.
전동킥보드나 전동 자전거가 이렇게 많은 것도 신기롭다.
예전에는 자전거가 귀해서 아무나 소유하는 게 아니었다.
삼천리 자전거 타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자전거 도둑이 많아서 자전거 바퀴에 쇠줄을 감아서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야 했다.
자전거가 있는 집은 밤에 도둑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당도리를 해야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산지사방에 자전거 천지다.
전동 자전거나 킥보드가 인도교에 넘쳐나게 많은데도 집어가는 사람도 없다.
가져가 봐야 돈도 안 되는 모양이다.
그렇다고 해서 인도교에 아무렇게나 놔두고 가는 사람은 뭔고?
전동킥보드나 전동 자전거를 아무 데나 반납만 하면 끝?
편하게 빌려 탈 수 있는 전동킥보드나 전동 자전거가 인기 좋은 세상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 없이 주차되는 탓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최근 국내 스타트업에 해외 기업까지 가세해서 기승을 부린다.
업체들은 저렴한 기본요금에 전동킥보드를 빌려주고, 이용자들은 간단한 QR코드 인식만으로
원하는 곳에서 대여·반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주차 기준을 제시 감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전동킥보드 공유 앱에서도 ‘어디든 반납이 가능하다‘며 지하 주차장 등 실내주차만
피해달라고 주문한다. 최대한 갓길에 붙여 세워달라고 당부할 뿐이다.
이에 무분별한 ‘비양심 주차‘로 애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본다.
운동길에 가끔 만나는 게 쓰러진 전동킥보드에 전동 자전거다.
킥보드나 자전거는 사물이지만 제모습으로 서 있을 때 사물이지 넘어져 있으면
사물이라도 죽은 사물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어젯밤에 쓰러져 있던 킥보드가
하루가 지나도록 누워있으면 보기에 애처롭다.
처음에는 꼴 보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 그것도 자주 대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넘어져 있는 전동 자전거를 보면 일으켜 세워놓는다. 킥보드도 일으켜 세워 길옆으로 놓는다.
다시 살아난 전동 자전거며 전동킥보드는 보기에도 좋다.
무슨 일이든 자꾸 하다 보면 내 일처럼 느껴지기 마련이다.
눈여겨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대체로 한국인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인도교에 전동킥보드나 전동 자전거가 많지만 쓰러져 있는 기기들은 그리 많지 않다.
길을 가면서 혹시 쓰러져 있는 전동 자전거는 없나 하고 살펴보는 것이 일상이 된
아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