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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임수경, 김일성을 呼父”했다는 한기호와 재판 벌이고 무단 불참 - 조호진의 세상만사
“임수경, 김일성을 呼父”했다는 한기호와 재판 벌이고 무단 불참

1989년 무단방북했던 시절에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19일 연기됐다. 연기된 재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임 의원은 1989년 방북했던 시절에 북한에서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과 전광삼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2012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임 의원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탈북 단체들이 임 의원이 북한에서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님’, ‘아버지 장군님’으로 불렀다는 북한TV의 보도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소송은 2012년 탈북 대학생 백요셉씨와의 언쟁에서 비롯됐다. 임 의원은 백씨를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임 의원은 백씨에게 “하태경 변절자 새끼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했다. 백씨는 “누구 누구를 변절했느냐”며 “당신이 아버지라고 부른 살인마 김일성을 하태경 의원이, 우리 탈북자들이 배반했다는 말씀이냐”라고 말했다.

백씨의 발언을 한 의원과 전 수석부대변인과 언론사들이 인용했다. 임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언론 출판 등에서 허위 사실이 적시됐다고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 허위성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며 “탈북 단체들의 증언으로 이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항소 했다.

하지만, 임 의원 측은 19일 변론 기일에 무단 불참했다. 임 의원실은 “임 의원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출장이 예정돼 있었다”며 “우리 측 변호사는 필요한 정부 자료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고 밝혔다. 2번 무단 불참하면 자동으로 항소가 취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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