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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통진당 해산 근거의 강령 만든 최규엽 교수, 세금으로 월급 450만원 받아 - 조호진의 세상만사
통진당 해산 근거의 강령 만든 최규엽 교수, 세금으로 월급 450만원 받아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파문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로 번졌다. 박 시장은 인사권을 가진 서울시립대의 운영위원회 의장이다.

서울시립대는 최규엽 전(前)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 최고위원을 올 3월 초빙 교수로 임용했다. 최 교수의 임용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최 교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참가할 때 야권 단일 후보 경선 대상이었다. 당시 박 시장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를 등에 업고,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노당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거쳐 야권 단일 후보가 됐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박원순 무소속 후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왼쪽부터)가 TV 토론을 앞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 /조인원 기자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박원순 무소속 후보, 박영선 민주당 후보, 최규엽 민주노동당 후보(왼쪽부터)가 TV 토론을 앞두고 손을 맞잡고 있다. /조인원 기자

이번에는 최 교수의 이념이 논란이 됐다. 최 교수는 2011년 민주노동당의 자주파(NL) 노선이 강화된 강령 개정을 주도했다. 강령 개정의 핵심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근거로 삼았다. 헌재는 “자주파는 우리 사회를 미 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 반(半)봉건사회 또는 반(半)자본주의사회로 이해하고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한 통합진보당을 주도하는 자주파는 “(원하는 사회 건설이 저항에 부딪히면) 무력행사 등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헌법 제정에 의한 새로운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해 집권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을 주도하는) 이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석기 등의 내란 관련 사건으로 현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런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든 최 교수를 초빙 교수로 임용해 세금으로 월 4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도 최 교수의 강의는 이어진다. 서울시립대는 “최 교수가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들었는지를 저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최 교수가 (강령 제정으로) 구속이나 법률상 징계를 받지 않았기에 (임용을 취소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민노당 자주통일위원장으로 활동하던 2001년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최 교수와 같은 혐의로 강정구 동국대 교수도 조사를 받았다. 최 교수는 2005년에는 김현희씨가 저지른 KAL기 폭파 사건의 폭약 조사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최 교수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 논란에 대해, 최근 한겨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재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며 “강령의 ‘사회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한 것은 기존의 ‘사회주의 계승’ 조항 때문에 빚어지는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당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조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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