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WP_Widget에서 호출한 생성자 함수는 4.3.0 버전부터 폐지예정입니다. 대신
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본문스크랩]    美, 韓미사일 규제 탄두중량 묶은채 사거리만 늘린다 - China Inside
[본문스크랩]    美, 韓미사일 규제 탄두중량 묶은채 사거리만 늘린다
입력 : 2012.09.24 03:03 | 수정 : 2012.09.24 03:34

300㎞→800㎞로 합의… 한국의 무인공격기 개발과 민간 고체로켓도 美서 제동

한미 양국은 미사일 지침 협상에서 현재 300㎞로 제한돼 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늘리되 탄두중량은 500㎏으로 제한하고, 사거리가 늘어나면 탄두중량을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를 폐기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무인공격기 및 민간 고체로켓 개발 허용 문제는 미국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막판까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재 군 당국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첨단 무인공격기 개발 계획이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 위기를 맞게 됐으며, 민간 고체로켓을 활용한 평화적인 목적의 우주개발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우리 탄도미사일 사거리는 300㎞, 탄두중량은 500㎏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양국이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온 미사일 지침 협상을 최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다음 달 중순 이전 발표를 위한 막바지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사거리는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000㎞, 탄두중량은 1t을 미측에 요구했으나 미측의 반대로 ‘사거리 800㎞, 탄두중량 500㎏’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800㎞는 남해안에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지만, 중국·일본의 수도는 사정권에서 벗어나는 수준이다.

무인항공기의 경우 우리 정부는 탑재중량을 현재의 500㎏ 이하에서 2.5t으로 늘리고 무인정찰기뿐 아니라 미사일 등을 달 수 있는 무인공격기의 개발까지 허용해 줄 것으로 미측에 요구했다. 미측은 무인정찰기의 탑재중량을 어느 정도 늘리는 데엔 동의했으나 무인공격기에 대해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쯤까지 협상을 마무리해 다음 달 말 열릴 한미 국방장관(SCM) 회담 이전에 우리나라의 새 미사일 정책 선언 형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