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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일제 때 중국 배 무단사용… 中법원, 日기업 선박 압류
입력 : 2014.04.21 03:03

일제 침략기 일본 선박 회사가 중국 배를 빌리고 용선료를 주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일본 회사의 현재 선박을 압류했다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0일 보도했다. 중국민간대일배상연합회의 퉁쩡(童增) 회장은 "중국 상하이(上海) 해사법원이 19일 오후 일본 미쓰이(三井)상선의 28만t급 선박(BAOSTEELEMOTION)에 대해 정식 압류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의 ‘선박왕’ 천순퉁(陳順通)은 지난 1937년 일본 다이도(大同)해운에 대형 선박 2척을 빌려줬다. 그러나 다이도해운은 용선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임대 계약이 끝났는데도 배를 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배 2척은 2차 대전 중 의문스러운 이유로 침몰했다.이에 대해 천순퉁의 손자들은 상하이와 일본 도쿄(東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2007년 말 상하이 해사법원은 다이도해운을 인수한 미쓰이 상선에 대해 위약금으로 29억엔(약 294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당시 중국 민간인이 일제 침략기 중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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