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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스크랩]    “일본인 납북자 구출땐 한국 동의 없어도 자위권 발동”
입력 : 2014.05.19 03:01

자문기구, 아베총리에 보고서 ‘예외적 경우’내용 추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집단적 자위권 자문 기구인 ‘안전 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지난 15일 아베 총리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역국 동의 없이도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구에 대해 산케이(産經)신문은 "자위대가 일본인 납북 피해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이 보도에 따르면 간담회는 보고서에서 재외 일본인 보호와 구출을 위한 자위권 발동과 관련, "국제법상 소재지 국가가 외국인에 대한 침해를 배제하는 의사나 능력을 갖지 않고 외국인의 신체·생명에 대한 중대하고 긴박한 침해가 있어 다른 구제의 수단이 없을 때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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