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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청바지 여성 성폭행 불가능” 무죄 판결 논란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청바지 여성 성폭행 불가능” 무죄 판결 논란

몸에 착 달라붙는 청바지(skinny jeans·스키니 진)를 입은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는(be sexually assaulted)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는 판결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 법원은 여성이 스키니 진을 입은 상태에선(while wearing skinny jeans) 남성 혼자만의 힘으로 벗기기엔 너무 꽉 달라붙어 있다며(be too tight to remove by a man himself) 30일(현지시각) 피의자인 니콜라스 곤살레스(23)에게 강간 혐의가 없다고(be not guilty of rape)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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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선고를 받은(be acquitted of rape) 곤살레스는 스키니 진을 벗겨내고(rip off her skinny jeans before the sexual attack) 성폭행을 했다는 여성의 주장과 달리 여성이 (성행위에) 합의한 상태였다고(be consensual) 진술해왔다.

이와 관련, 배심원단은 판결에 앞서 담당 판사에게 곤살레스가 정확히 어떻게 그녀의 청바지를 벗겼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ask for more information about how exactly Gonzales took off her jeans) 질의서를 보냈고, 한 배심원은 이 질의서에서 “스키니 진을 어떤 행태의 협력도 없이 벗길 수 있는지(can be removed without any sort of collaboration) 의구심이 든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이번 무죄 판결(the not guilty finding)은 몸에 달라붙는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 강간을 당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다뤘던(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woman wearing the tight-fitting jeans can be raped) 한국과 이탈리아 법원의 판례에 이어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2008년 한국의 사건에 있어서는(in the Korean case in 2008) 법원이 스키니 진을 입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의 7년형 선고를 뒤집는 판결을 내린(overturn a seven-year sentence of a man convicted of raping a woman wearing skinny jeans) 바 있다.

그러나 같은해 한 이탈리아 법원은 청바지가 정조대와 비교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판시(rule that jeans cannot be compared to any type of chastity belt), 하급 법원의 강간 유죄판결을 유지했었다(uphold a rape conviction).

시드니 법원에 따르면 곤살레스는 2008년 4월 피해 여성과 술을 함께 마시기 위해 만난(meet his victim for drinks in April 2008) 뒤 음악을 듣기 위해 그의 집으로 가게 됐다고(go to his youse to listen to music)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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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여성은 곤살레스가 드럼 연주를 하겠다고(play his drums) 해서 함께 윗층 그의 방으로 올라갔으나(go upstairs to his room), 곤살레스가 연주는 하지 않고 자신을 침대 위로 밀어붙인 뒤(after pushing her onto the bed) 그녀 위로 덮쳤다고(lie on to of her) 주장했다.

여성은 “일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지만(struggle to try to get up) 그가 내 청바지를 풀고 벗겨낸(undo my jeans and pull them off) 뒤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몸무게가 42킬로그램에 불과해 청바지를 끼워입고 벗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do not find it difficult to squeeze in and out of her jeans) 밝혔다.

그러나 곤살레스 측 변호인은 “스키니 진은 입고 있는 사람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동의해주지 않는 이상(unless the wearer‘s assisting, collaborating and consenting) 다른 사람에 의해 벗겨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be barely possible for skinny jeans to be taken off by someone else)”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호주의 성폭행방지전국협회 베로니카 웬싱 회장은 “여성의 복장(a woman’s outfit)이 강간 혐의에 있어 쟁점이 될 수는 없다(cannot be an issue in alleged rapes). 어떤 종류의 옷이라도(any piece of clothing) 완력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can be removed with force)”며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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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1. 박영섭

    2010년 5월 1일 at 9:40 오후

    진 입어서 성행위 불가능하다는 논리는 궤변.   

  2. 블랑

    2010년 5월 2일 at 12:43 오전

    글쎄요…사안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꽉 끼는 진을 입었어도 여성이 어느 정도 마음이 동해서 응한다면 슬쩍 엉덩이를 들어주면 쉽게 벗길 수 있고, 전혀 마음이 없어 완강히 반항한다면 진이 좋은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겠지요. 제 경험상, 날 무척 좋아하던 여친이 헐렁한 치마만 있었는데도 임신걱정에 완강히 삽입을 거부하니까 불가능하던데, 진이라면 진짜 불가능하겠지요. 그리고, 여성의 마음은 워낙 변덕이 심해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원해서 은근슬쩍 같이 재미 보고는 나중에 딴 소리하는 여자도 많아요. 여자 마음은 여자 자신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판사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돌머리들만 판사가 되는지 개념없는 판결이 난무하는 현실이 참 걱정입니다.   

  3. 이준성

    2010년 5월 2일 at 12:52 오전

    청바지가 문제가 아니라 아랫도리를 안입고 있다 하더라도 여성을 실신직전의 구타를 하지 않는 이상 아랫도리에 힘만 주고 이리저리 움직여도 삽입이 거의 불가능 할텐데요. 납치하여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하거나 약을 먹여 실신시키거나 도저히 저항불가할 정도로 폭행을 가하지 않는 이상 멀쩡하게 남자 따라간 여자가 강간 당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게 100%라고 봅니다. 여자의 동의하는 마음이 1%라도 없다면 힘만 가지고는 절대 성행위 불가능합니다.   

  4. 2010년 5월 4일 at 8:46 오전

    여자의 동의하는 마음이 1%라도 없다면 힘만 가지고는 절대 성행위 불가능합니다. –>강간을 당하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극도의 공포감(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등등)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더 저항을 세게 했다고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게 아닌가 하는 식의 생각이 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 우리기술

    2010년 5월 5일 at 10:01 오전

    참 어이없는 판결에 댓글또한 가관이군요.
    만일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포감때문에 저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폭행을 무슨 재미로 여기는 댓글들….
    가족이 그런 경우를 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6. 밤과꿈

    2010년 5월 6일 at 8:15 오전

    술마시고 취해서 남자를 따라 왜 그의 집으로 갔을까요?

    물론 여자와 남자의 심리 구조는 다를찌라도
    항상 대비는 스스로 해야할 것 아닌지…

    우리기술님에게 한 표 올립니다~   

  7. 아화

    2010년 5월 7일 at 8:33 오후

    스키니 진과 같은 바지는 본인자신도 무난하게 벗기 힘들때가 종종 있으니 정황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기술님 지금은 씨족사회안에서 대충살던 원시 시대가 아닌데, 문제와 하등상관없는 가족을 들먹이는 감정적 호소의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죠. 님의 주장은 거꾸로 님의 가족중 한명이 억울하게 역으로 강간범으로 몰리면 어떻겠냐는 반문으로 비생산적인 끝없는 감정적 논박만 되풀이되는 겁니다. 한국사회가 아직도 정당한 법과 합리적 원칙이 아닌 구태한 씨족문화에 기반한 감정적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는 반증중 하나가 바로 님과같이 "너의 가족 운운" 하는 겁니다. 반박을 하려면 차라리 공포감이 끼치는 저항력 상실을 화두로 삼아 나가던가요. 전 이 주장에 100프로 동의는 못하지만 충분히 토론할 거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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