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고객들의 돈을 가난한 고객들 계좌로 몰래 이체해(secretly transfer money from rich to poor clients) ‘로빈후드 은행원’(Robin Hood Banker)으로 불렸던 한 독일 은행직원(a German bank employee)에게 집행유예 22개월이 선고(be given a 22-month suspended prison term)됐다.
독일 라인란트의 한 은행에서 수십년 동안 일해온 62세의 이 여성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17차례에 걸쳐 약 1100만 달러(약 130억원) 상당을 빼돌린(move more than $11 million in 117 transfers)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 은행원은 자신을 위해 돈을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take no money for herself).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라(do not profit personally) 돈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다.
잔고 이상 과다인출에 대한 은행 측의 월별 감사 기간 중에(during the bank‘s monthly audit of overdrafts) 가난한 고객들의 차용금을 일시적으로 은폐해주기 위해 부자 고객들의 돈을 사용했던(use the money from richer customers to temporarily disguise the poor customers’ loans)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법 과다인출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be unable to pay back unauthorized overdrafts) 가난한 고객들에게 잔고 이상 과도인출을 허용함으로써(by allowing overdrafts for poor customers) 은행측에 150만 달러(약 18억원) 이상의 손실을 초래(incur a loss of more than $1.5 millon)했다.
그러나 이 여성 은행원은 자신의 얼마되지 않는 퇴직 연금으로(from her small retirement pension) 은행 측에 손실을 변상하기 시작(begin reimbursing the bank for the losses)했다고 한다.
이 여성은 4년 징역형에 처해질(face a four-year prison sentence) 수 있었으나, 개인의 이익을 취한(get profits for herself) 것이 아니고, 직장과 퇴직연금을 잃어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감안돼(be considered to have suffered enough through the loss of her job and the retirement) 법원이 관대한 결정을 내린(decide on leniency)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