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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원주민들의 고깔모양 성기 덮개 反포르노법 위반 논란”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원주민들의 고깔모양 성기 덮개 反포르노법 위반 논란”

성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반(反)포르노 법 위반이다. 무슨 소리냐. 그건 우리 전통 의상의 일부(a piece of traditional clothing)일 뿐이다.

파푸아뉴기니 원주민 남성들(Papua New Guinea tribesmen)이 성기에 차고 다니는 긴 고깔 모양의 덮개 코테카(Koteka)가 때아닌 포르노 논란에 휩싸였다. 조롱박 말린 것으로 만들어지는(be made from a dried out gourd) 코테카는 음낭과 가슴 주변에 묶어 고정시키는(be tied both around the scrotum and the chest to hold it in place) 일종의 남성 생식기 가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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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는 남태평양 서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다. 1660년 네덜란드가 뉴기니섬의 영유권을 최초로 주장했고, 1885년 뉴기니섬 동북쪽은 독일, 남쪽은 영국이 각각 분리 점령했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통치를 거쳐 1975년 독립했다.

문제는 뉴기니섬 서쪽은 인도네시아의 파푸아주(州)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이슬람국인 인도네시아의 의회는 지난해 10월, 어떤 형태든 성적인 암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당국이 투옥할 수 있도록(empower authorities to jail people for any sexually suggestive performance) 하는 반포르노 법안을 통과(pass an anti-porno bill)시켰고, 이 지역 역시 관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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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기 덮개(penis sheath)인 코테카도 저속하고 도색적(be offensive and pornographic)인 반포르노법 위반 사례로 지목됐다. 생식기를 가리기 위해(to cover their genitals) 코테카 대신 서양식 팬티(western-style underpants)를 입으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코테카는 뉴기니섬 남성 원주민들이 남성의 상징을 가리기 위해 수 세기 동안 착용(be worn by male inhabitants of New Guinea to cover the manhood for centuries)해왔다. 전통 의상을 착용하는(wear the traditional clothes) 것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나이 든 원주민들은 훨씬 더 단호하다(old natives are much more adamant). 속옷은 절대 입을 수 없다(will never wear undies)며 반발하고 있다. 1970년대에도 코테카를 금지시키려 했지만 실패(try without success to ban the Koteka)한 전례를 들어 이 번에도 인도네시아 정부 방침에 강력 저항할 뜻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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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 영토에 속하는(belong to the Indonesian territory) 발리엠 계곡에 살고(live in the mountain valley of Baliem) 있다. 원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을 하지 않고(have almost n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전통 방식대로 살아(live in their own traditional ways) 가고 있다.

코테카 금지 문제는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be highly controversial) 있다. 반대론자들은 지역 문화를 위협한다고 비난하며(criticize it for threatening regional cultures) 모든 문화가치에 역행하는(go against all the cultural values) 어리석은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꼬깔 모양의 코테카가 문제가 된다면 파푸아의 남근 상징 토템 기둥(phallic totem pole)이나 힌두교도들이 주로 거주하는(be mainly populated by Hindus) 발리섬 사원들의 그림들(drawings in Balinese temples)도 모두 단속 위협을 받게(be threatened by the crackdown) 된다는 얘기다.

인도네시아의 새 반포르노 법은 공공장소에서 입을 맞추면 징역 5년에 벌금 5만달러 배나 엉덩이, 허벅다리 등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할 경우 최고 10년형 등 강력한 처벌로 노출을 엄금하고 있다. 심한 경우에는 최고 징역 15년형 또는 75억 루피아(약 9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직접적인 노출뿐 아니라 노출행위에 대한 묘사, 심지어 에로틱한 몸짓까지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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