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가 너무 커서 좌석 2개가 아니면 앉을 수 없는 사람은 비행기 티켓 값을 얼마 내야 할까. 1인 요금? 아니면 2인분?
지나치게 비만인 사람들(obese people)은 1개 좌석 가격으로 2개 좌석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be entitled to two seats for the price of one)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대법원은 캐나다교통청(CTA)의 여객기 탑승 비만자들의 좌석에 관한 결정(a decision regarding seating for obese persons aboard airliners)을 무효화해 달라는 항공사들의 상고를 기각(dismiss the appeal)했다.
지난 1월의 CTA 결정을 폐기시키려던(seek to do away with the decision) 항공사들의 시도가 무산돼 버린(be dissipated like the mists) 것. 이번 판결은 잠재적으로 약 8만명에게 영향을 미칠(potentially affect as many as 80000 people)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에어캐나다 등 항공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지난 5월 연방법원 항소심에서 기각(be turned down)되자 대법원에 상고키로(opt to appeal to the Supreme Court) 하고 판결 번복(reversal of the ruling)을 기대해왔다.
그 동안 적용돼온 ‘1인-1인 요금’ 제도는 장애의 성격과 상관없이(regardless of the nature of the disability) 모든 장애자들에게 동등한 교통서비스 이용(equal access to transportation services)을 보장한다는 오랜 원칙들에 따른(be based on longstanding principles)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1개 좌석에 도저히 않을 수 없는 ‘비만으로 인한 기능적 장애자’(the functionally disabled by obesity)들은 제한적인 예외를 인정 받게 됐다.
캐나다 항공사들은 이에 따라 대상자 평가를 위한 심사절차(a screening process to assess eligibility)를 마련, 내년 1월10일까지 CTA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be required to implement the CTA’s policy) 한다. 하지만 과도 비만 탑승객을 위한 2좌석 허용은 캐나다 국내선에만 적용될 예정.
캐나다와 달리 미국에선 비만 승객들이 필요로 하는 여분의 좌석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가 허용(be permitted to charge for the extra seat needed for the obese customers)되고 있다. 다만 일부 항공사들은 좌석이 매진(be sold out)돼 만석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번째 좌석 요금을 환불해주는 정책(a policy of refunding the cost of the second seat)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