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845파운드(약 180만원)를 훔친 혐의가 있는 직원에게 본보기로 벌을 주겠다(make an example)며 ‘나는 도둑’이라고 쓴 골판지(corrugated cardboard)를 목에 걸고 시내 한 복판을 걷게 한 영국의 한 회사 사장이 구속됐다.
영국 에섹스 소재 건축자재 업체 사장인 사이먼 크리머(41)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 3명과 합세해 마크 길버트(39)라는 직원을 바닥에 넘어뜨리고(wrestle him to the ground), 손을 등 뒤로 묶은(tie his hands behind his back) 뒤 밴에 처넣었다(bundle him into a van).
보기 드문 장면(extraordinary scene)은 시내 중심가에서 벌어졌다(unfold in the town center). 크리머 사장 일행은 길버트를 밴에서 끌어내린 뒤(after dragging him out of the van) 뒤 그를 도둑이라고 표현한 간판(a sign naming him as a thief)을 목에 걸고 ‘퍼레이드’를 벌이게 한 것. 길버트는 놀란 쇼핑객들 앞(in front of startled shoppers)에서 손을 뒤로 묶인 채 경찰서까지 ‘행진’을 벌여야(be frogmarched to the police station) 했다. 길버트 목에 걸린 골판지(cardboard slung around the neck)에는 “도둑. 나는 845파운드를 훔쳤다. 나는 경찰서로 가는 길이다(THIEF. I stole £845. Am on my way to police station)”고 적혀 있었다. 대중 앞에 끌고 나가 모욕을 주는 중세식 심판(medieval approach to justice)이었다. 길버트는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절도 혐의(on suspicion of theft)로 체포됐다. 하지만 그를 포박해 데리고 간 크리머 사장 일행 역시 체포됐다. 유죄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된다(be consider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는 사실을 무시한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혐의였다. 길버트는 회사 수표를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혐의를 받고(be accused of taking a business cheque and making it out to himself) 있지만, 본인은 무죄를 주장(plead not guilty)하고 있다. 문제의 회사에서 6개월간 근무해온 길버트는 일주일에 1000파운드(약 213만원)의 보수를 받아왔으며, 당시 사장이 회사수표에 사인을 해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빠 자신이 대신 수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며칠 후 사장이 월급을 받으러(to collect the pay cheque) 오라고 해서 사장실에 갔다가 이런 저런 잡담(an idle chit-chat)을 하고 돌아서는(turn the back) 순간 급습을 당했다(be set on)”는 것이다. 그는 “사장과 다른 직원들이 나를 잡아 넘어뜨리고 마구 때렸으며(lay into me and beat me), 여러 연장들을 들고 협박(threaten me with various tools)했다. ‘나는 도둑’이라고 쓰인 것을 세 차례 크게 읽도록 했다(make me read it out loud three times)”고 밝혔다. 길버트는 자신의 전 고용주를 상대로 법적 행동을 취할 계획(plan to take legal action againt his former employer)이다. 세 자녀의 아버지인 그는 “온갖 언론에 ‘굴욕의 행진(walk of shame)’ 사진이 게재되면서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다(be disowned by his family). 최근엔 동네 술집에 갔다가 싸늘한 냉대를 느꼈다(feel a cold shoulder)”고 주장한다. 그는 크리머 사장이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pay for what he’s done) 한다. 당국에서도 그를 엄벌에 처할(throw the book at him) 예정인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법정에서 그를 변호해줄(defend him in court)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서 유치장(police cell)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보석(on bail)으로 풀려난 크리머 사장은 “길버트에게 행했던 방식에 후회는 없다(have no regrets about the way he treated Gilbert). 나는 ‘시민 체포(citizen’s arrest·중죄 현행범을 시민의 권한으로 체포하는 것)’를 했을 뿐”이라고 맞서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