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켄터키주(州)에선 운전 중에 비키니를 입고 있어도 된다. 하지만 자기방어용 무기를 갖고 있어야(carry a weapon for self-defence) 한다. 아니면 두 명의 경찰관과 동행한(be accompanied by two police officers) 상태에서 운전해야 한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선 헌 속옷으로 차를 닦으면(wipe a car with a used underwear) 법에 저촉된다(be against law). 새 속옷은 괜찮은건지 별도 규정은 없다.
독일에선 나체 운전이 법으로 허용돼 있다(be permitted by law). 차 내부를 사적인 공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맨발로 운전하다(while driving barefoot)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run the risk of losing their insurance coverage) 한다. 잉글랜드에선 운전 중 소변이 마려울 경우(when nature calls) 길가에 용변을 볼(relieve yourself at the roadside) 수 있다. 단, 차의 뒤쪽 타이어 옆에서(beside the car’s rear tire) 오른손을 차에 댄 채(have your right hand touching the car) 소변을 봐야 한다.
이탈리아에선 애완견도 안전벨트를 매게(fasten your pet dog’s seatbelt) 해야 한다. 반면 독일에선 화물로 취급한다. 차에서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게만 하면 된다. 오스트리아에선 교통경찰이 속도측정기 없이(without speed gun) 눈대중에 의한 독단적 판단으로(on their own judgment by eye) 과속 딱지를 발부한다(issue speeding tickets). 제한속도 이내로 운전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과속했다고 우기면 어쩔 수 없다.
스웨덴에선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꺼서는(turn your car’s headlights off even in broad daylight) 안 된다. 24시간 내내 켜고 다니게 돼 있다. 코스타리카에선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셔도 괜찮다. 단, 취하면 안 된다. 혈중알코올농도(blood-alcohol level) 0.75 이상만 되지 않으면 된다.
가장 황당한 것은 미국 매사추세츠의 교통법규. 고릴라를 차에 태워도 된다. 단, 조수석에만 탈(only ride in the passenger seat) 수 있다. 뒷자리에(in the backseat) 태우면 벌금형에 처한다(face a fine). 왜 고릴라 규정이 있는 건지, 왜 꼭 앞자리에만 태워야 하는지는 알 수 없다.
☞ http://auto.ndtv.com/news/top-10-weird-traffic-laws-around-the-world-389208
☞ http://gwins.com/blog/2014/05/22/travel-tips/10-craziest-driving-laws-in-the-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