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IT 전문가인 토머스 백덜이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삼성·애플 특허 소송 평결과 관련,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삼성이 애플을 베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be not the point). 내가 끔찍하게 느끼는(what I’m appalled by)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똑같은 생각을 내놓는 것이 이제는 불법이라는(be illegal for more than two people to come up with the same idea) 사실이다.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발명품이 아니다. 단지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a solution)’일 뿐이다. ‘탭 투 줌(tap-to-zoom)’? 이거 발명품 아니다. 뭔가를 보고 싶을 때 톡 건드려보는 것은 평범한 인간의 행위이다(be a normal human behavior). 그런데 애플이 그걸 처음 발명했다고? 걸음마 하는 아이들을 봐라. 애들 모두 보고 싶은 것에 손댄다.
발명품 아닌 것을 자기 소유물로 차지한다는(own non-inventions) 건 말이 안 된다. 애플은 ‘클릭 투 콜(click-to-call)’ 특허도 갖고 있다. 전화번호가 떠 있는데 그걸 클릭하면 그 번호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거 나랑 내 친구랑 애플이 생기기 훨씬 전에 생각했던 것이다. 그럼 왜 특허를 내지 않았느냐? 발명품이 아니었다. 단지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견한(find a solution to a problem) 것이었을 뿐이다. 발명해낸 것도 아닌데, 무슨 특허?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어느 특정 회사가 발명품도 아닌 어느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자기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웃기는 얘기다. 제정신이 아닌(be insane) 짓이다. 아마존의 ‘원 클릭(one-click)’을 예로 들어보자. 클릭 한 번으로 주문에서 배송까지 한 번에 끝낸다는 것인데, 멍청한 특허제도 덕분에(because of the idiotic patent system) 그게 아마존의 것이 됐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닌가.
생체(生體) 로그인을 하면 발광 다이오드가 녹색으로 바뀌는(make a LED light turn green during a biometric login) 것도 어느 회사의 특허로 돼 있다. 지문(指紋) 판독기 같은(like a fingerprint reader) 것이 있어 손가락 검사로 본인 확인이 되면 녹색으로 바뀐다는 개념이다. 로그인을 해서 색깔이 바뀌는 것? 이게 발명품인가? 누구나 필요하면 그런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특허라고?
삼성이 애플 베낀 것, 있다. 당해도 싸다(deserve it).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솔루션(ideas and solutions that other people would come up with as well)을 애플의 소유물로 인정해줬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오로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회사에 ‘그래, 그거 네 것 맞아’ 해준 것이다.
100명의 사람에게 어느 문제를 풀어보라고 해보자. 많은 사람이 똑같은 해결법을 내놓기 마련이다(be bound to come up with the same solution). 그런데 그 중 딱 한 명에게만 특허를 인정해준다고?"
‘잘했다, 애플! 세계를 엿먹였네(You fucked the world).’ 이 글의 제목이다.
☞ http://www.baekdal.com/opinion/good-job-apple-you-fucked-the-world
Hansa
2012년 8월 29일 at 11:05 오전
공감합니다.
엮어갑니다,
나무와 달
2012년 8월 29일 at 11:11 오전
게시물 좀 가져 갈께요….^^*
noonoo
2012년 8월 29일 at 11:29 오전
ㅋ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내놓을 순 있겠져
근데 동시에 아이패드가 나온 건 아니자나엿, -_-
지나가다 아이들이 뭘 호기심에 톡, 친다고 애플이 소송 걸겠어요?
톡 쳐서 인터넷이 되구 전화가 되구 그러지만 말라는거졍,
억울하면 먼저 내놓으면 되는검다
나중에서야 되통수 맞구 옴두꺼비처럼 왕방울만 꿈뻑거리다 슬쩍할 생각 말구-_-
石田耕牛
2012년 8월 29일 at 4:32 오후
다 그런것이쥬… 오죽 했으면 그랬을라구요 ! 미국도 별것 아니란 것이 이번 판결로 알게 되었네요. 일본도 미국도 한국의 영원한 친구는 아니란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재미 있잖아요?
Elliot
2012년 8월 29일 at 9:23 오후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글인 거 같습니다.
아이디어는 특허가 될 수 없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특허가 되는 것이죠.
교포아줌마
2012년 8월 29일 at 11:51 오후
Elliot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글의 내용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어느 부분을 약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구요.
잘못하면 또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고 선동하는 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졌다고 절대 특허가 될수가 없지요.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기술적인 방법을 보여주고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특허가 되는 것이지요.
특허 발원과 허가, 그리고 유지를 위한 노력은 촌각을 다투는 일이어서
그에 드는 자원을 생각하면 모방하기에 이골이 난 회사들에게 이번 삼성 애플 판결은
좋은 귀감이 될 것 입니다.
참고로 위키피디아에 실린 특허법의 일부를 올립니다.
Reduction to practice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In United States patent law, the reduction to practice is a concept meaning the embodiment of the concept of an invention. The date of this embodiment is critical to the determination of priority between inventors in an interference proceeding.
Conception is the "formation in the mind of the inventor,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complete and operative invention, as it is hereafter to be applied in practice." Hybritech Inc. v. Monoclonal Antibodies, Inc., 802 F.2d 1367, 1376 (Fed. Cir. 1986) (quoting 1 Robinson On Patents 532 (1890))
The embodiment of an invention can either be:
Actual reduction to practice: "[R]equires that the claimed invention work for its intended purpose." Brunswick Corp. v. U.S., 34 Fed. Cl. 532, 584 (1995).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 "[O]ccurs upon the filing of a patent application on the claimed invention." Brunswick Corp. v. U.S., 34 Fed. Cl. 532, 584 (1995).
"Simultaneous conception and reduction to practice": "In some instances, such as the discovery of genes or chemicals, an inventor is unable to establish a conception until he has reduced the invention to practice through a successful experiment."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Synbiotics Co., 849 F.Supp. 740, 742 (S.D.Cal., 1994) (citing Amgen, Inc. v. Chugai Pharmaceutical Co., Ltd., 927 F.2d 1200, 1206 (Fed. Cir. 1991)). The court will apply this doctrine in so-called "unpredictable arts" such as biology and chemistry where the invention is a "biologically active composition of matter," also called a "bio-chemical substance."
Hansa
2012년 8월 30일 at 9:31 오전
똑같거나 거의 유사한 사안에 대해 유럽과 한국의 법원 판결은 미국 배심원들의 선택과 정반대였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합니다..
낙화유수
2012년 8월 30일 at 11:25 오전
법은 강자의 것일까요 ?
여기에서는 삼성이 피해나지 못할 구석이 있음은
바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잡지못한데 기인한것이고,
삼성이나,애플 결국 변호사들만 배불려준것이 되었고
삼성이나 애플 두회사다 소비자를 최대의 피해자로 몰아간게 아닐까요?
어떠함의 잣대이든지,자신들에게 이득을 주는쪽에 손을 들어주는것이,
어느 나라할것없이,법에도 적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랑
2012년 8월 30일 at 1:51 오후
법은 공평함이 없으면 가치를 상실하는데, 과연 이번 평결이 공평하다고 할 수가 있을까?
미국내에서 이번 평결에 많은 이견를 보인다, 과연 세계가 알방적인 평결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패권주의적인 행위를 보이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면, 미국에는 자충수요 소탐대실이며, 삼성에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이다.
Elliot
2012년 8월 31일 at 4:07 오전
한사님 그건 이글과 전혀 다른 주제지요.
이글은 애플이 아이디어를 특허내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인데
그건 특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착각하고 쓴 글이거덩요.
다시 말하지만 아이디어는 절대 특허가 될 수 없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기술만이 특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 삼성편을 들건 애플편을 들건 중립이건은 개인의 자유의사지만
틀린 사실을 갖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말하는 건 설득력이 없는 거지요.
저는 여기서 수많은 한국인이 "독도"란 단어에 흥분하는 현상을 봅니다.
감정에 휩싸여 왜 독도 문제가 이지경이 되었는지 사실은 외면한 채
엉뚱하게 다른 대통령과 일본인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비이성적인 언행….
애플이 소송에서 주장한 특허침해 중 단 한가지라도 정확히 어느 부분이 특허침해가
왜 어떤 이유로 아니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Hansa
2012년 8월 31일 at 9:35 오전
둥근 모서리를 만드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독창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