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동화는 중세 또는 그 언저리에서 전해져(come from the Middle Ages or thereabouts) 온다. 동·서양 막론하고 당시에는 재산 상속권(inheritance rights of property)이 생명보험이나 마찬가지였다(be like a life insurance). 상속권은 당연히 자식이 갖게 되는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재혼하면 새 아내의 자식에게도 상속권을 줄 수 있었다. 그 때문에 새엄마는 자기 새끼들의 상속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in order to insure the inheritance for her own children) 필요한, 가능한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았다(commit anything necessary and possible without hesitation). 그런 세속적 문화(secular culture)가 동화에 고스란히 반영됐던(be reflected in full) 것이다.
영국에선 이른바 ‘신데렐라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여왕의 6월 국정연설에서(in the Queen’s Speech in June) 공식 언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아이들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physical or sexual abuse)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도 범죄로 규정한다. 친부모(biological parent)든, 계부모(stepparent)든 가해자는 구분없다. 심적인 고통(emotional suffering)을 주거나 사랑에 굶주리게 하는(starve them of love) 것만으로도 법의 제재를 받는다. 상당 기간(over prolonged periods) 아이의 지적·정서적·사회적 또는 행동 발달에 해를 끼치는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face up to ten years in jail). 아동 방치(child neglect), 가정 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force a child to witness domestic violence), 모멸적인 벌을 가하는(inflict a degrading punishment upon them)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처벌을 면했던(get away scot free) 건 옛 얘기가 된다.
신데렐라 이름 뜻은 ‘재(灰)투성이’다. 원래 이름은 ‘엘라(Ella)’인데 계모가 학대하며 부엌 아궁이 옆에서 자게 해 얼굴·옷에 cinder(灰)가 들러붙어 Cinderella가 됐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