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법정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 – 시민력을 키우는 허승 판사의 법 이야기, 세상 이야기

오늘날 법의 규정과 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 추가된다.

 

최후의 보루로써 인식되는 법정, 하지만 실제 보통의 사람들은 매체에 익숙한 장면들을 많이 접할 뿐 개인들이 직접 법정에 가는 경우는 드물다.

 

견디다 못해 결국 선택의 마지막 해결 통로로써 법정의 문을 두드리는 심정들은 오죽할까 싶지만 요기엔 크고 굵직한 대형 사건에서부터 개인들의 법정 소송까지 모든 것들을 아우른다.

 

저자는 고등법원 행정 항소부에서 근무할 때 집필했다.

청소년들이 쉽게 법에 다가갈 수 있고 법이 주는 여러 문제점들을 함께 짚어볼 수 있도록 쓴 글인데 일반 성인들이 읽어도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우선 저자가 이 책을 펼친 목적은 지금 현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를 법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한다.

 

요즘 관심을 받던 타다의 공유경제 개념을 다룬 파트라든지 첨예한 대리모 문제들, 군역을 거부하는 성소자에 대한 판결, 갑과 을의 관계, 개인정보 허용의 범위….

 

법정 사례

 

 

이러한 민감한 사안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24 개의 이야기들은 쉽게 판결문을 풀어냄으로써 보통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어렵다는 것을 해소시켜준 점이 돋보인다.

 

법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과학의 발전도 한 몫하는 경우인 유전자 검사를 통한 사건 해결  방안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건의 결말이 아니었을 때 판사는 어떤 근거로 사건의 본질을 꿰뚫고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판결들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특히 각 장의 후반부에 영화 속 사례를 들어가며 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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