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일단 추진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8월2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찬성 12표, 유보 4표, 기권 1표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승인 가결됐다. 단 7가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내건 7가지 조항은 첫째,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둘째,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셋째,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낙뢰, 돌풍 등 풍속계 설치), 넷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다섯째, 양양군-공공관리청간 삭도 공공관리, 여섯째,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일곱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이다.
국립공원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하자 시민단체와 환경단체, 종교단체, 야당에서는 일제히 반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승인무효소송까지 언급하며 비상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면 여당과 재계, 양양군은 일제히 환영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김진하 양양군수는 “등산객 증가에 따른 설악산 훼손이 심각했고, 이를 분산수용 하기 위한 공원시설이 필요했다. 또 장애인․노약자 등 국민 모두가 아름다운 경관을 공유할 수 있는 평등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색케이블카는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양에서는 이에 호응이라도 하는 듯 지역 곳곳에 플래카드를 걸고 마치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는 듯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국립공원회원회가 내건 7가지 조건에 대해 추진 당사자였던 양양군은 “7가지 조건도 이미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부분이었으나 승인여부가 불확실한데다 반대단체의 의견이 많아 제출 시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번에 승인된 만큼 7가지 조건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시범사업에 걸맞은 계획을 만들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양군이 제시한 7가지 조건에 대한 해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전자태그(RFID) 방식을 도입하여 원격․자동 통제하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다. 둘째, 산양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은 세부 정밀 조사, 연례적 포럼을 실시하고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겠다. 셋째,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낙뢰, 돌풍 등 풍속계 설치) 대책은 실시 설계 시 현장여건을 반영하고 안전한 제어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넷째,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은 8년간 생태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각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다섯째,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공원관리, 경영 등 운영 및 조직에 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것이다. 여섯째, 운영수익 15%(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공원관리청과 협약을 체결하겠다. 일곱째,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은 상부정류장 포함 아고산 식생대지역을 광범위하게 조사 후 보호대책을 수립하겠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사업비 460억 원을 들여 2016년 4월쯤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7년 11월 시운전에 이어, 늦어도 2018년 2월부터 정상운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양군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차기 대선 전에 사업을 빨리 마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반대여론은 점점 더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국감현장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지난 9월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고,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지적이 과장된 것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케이블카 노선이 산양 번식지가 아니라는 정부측 입장에 대해 “환경부의 산양 분포도는 조작됐다”며 “케이블카 노선에 산양의 흔적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은수미 의원은 “산양 서식지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업을 반려하라”고까지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케이블카 사업 면적은 설악산 전체의 0.01%도 안 된다, 강원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남 의원도 “자연의 1%를 이용해 나머지 99%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고 옹호했다.
답변에 나선 박보환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은 “산양 번식처를 구별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다르다”며 “서식지라는 것을 가정하고 사업 반려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사업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인영 의원은 공단이 환경부에 제출한 ‘설악산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자료에서 전체 37개 항목 중 21개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탐방로 회피, 봉우리 회피, 경관훼손, 식생 훼손 등 사항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의견이 어떻게 국립공원위원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위원회의 심사가 부실한 증거”라고 비난했다. 은수미 의원도 “승인 절차상 하자가 심각한 경우는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환경단체에서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2012년 6월과 2013년 9월에 부결된 환경부 가이드라인, 즉 ‘아고산 식생이 자생하고 있는 지대는 회피해야 한다’와 ‘멸종위기 등 법정 보호동물의 주요 산란처 및 번식지를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어떻게 당시에는 유효하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0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발언이 있은 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법과 절차는 무시되고, 안전성․경제성․환경성 수치는 조작된 흔적이 곳곳에 발견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주장한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는 연 평균 65만여 명인 오색지역 방문자수보다 많은 73만 여명의 케이블카 탑승자수를 적용해서 보고했다. 또한 월 최대 탑승객 25만 여명보다 2배 이상 과다 추산하여 59만 여명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KEI보고서에서는 경제성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강풍 및 안전점검 등으로 인한 운행정지 없이 365일 운행한 탐방객수를 적용했다. 정상까지 걸어갈 수 없는 노약자를 위한 케이블카라고 했는데, 어린이․노약자 요금 없이 무조건 어른 요금으로 적용해 수익을 계상했다는 것이다.
양양군에서 제출한 서류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양양군 조사결과 식생은 20년 정도 됐을 뿐 아고산 식생대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민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상부지역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아고산 식생대이며, 200년 이상 수령의 보호가치가 아주 높은 식생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산양․수달․삵․담비 등 배설물 일부가 발견됐으나 서식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보호종 5종이 서식하고 서식흔적이 노선전체에 고르게 발견됐다. 특히 멸종위기종 1급 산양은 새끼와 함께 있는 모습이 발견되어 이동통로가 아닌 서식지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민간위원회는 밝혔다.
시민․환경단체들은 22조원을 낭비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박근혜 정부들어 산으로 가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이다.
사실 설악산은 국립공원이자, 유네스코 지정 생물권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5개의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천혜의 자연이다. 시민․환경단체는 대한민국 국토의 1.5%만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돼 있으며, 이 1.5%는 인간이 자연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후손을 위해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이라고 말한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건립되나?
지난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오색에서 끝청 하단(해발 1,480m)까지 3.5㎞ 구간이다. 끝청에서 대청봉까지는 직선거리로 1.42㎞. 케이블카를 이용해 설악산을 오르는 사람은 대청봉에 갈 수 없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에서 케이블카 이용객은 대청봉에 올라갈 수 없도록 탐방로를 차단해 설악산 주봉의 훼손을 막는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양양군은 지난 2012년 1차 신청 때는 케이블카 설치 구간이 오색에서 설악산 정상 대청봉까지 4.6㎞구간이었다. 심의위원회에서 정상과 상부 정류장이 너무 가깝고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을 통과한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2013년 2차 때는 대청봉 동쪽 1,396m 지점까지 4.5㎞구간의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으나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요 서식지를 지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그러면서도 기준에 부합하는 노선을 다시 제출하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양양군은 노선과 케이블카 길이를 수정 대폭 축소하면서 세 번의 신청 만에 오색~끝청 하단까지 3.5㎞구간을 승인받은 것이다. 양양군은 훼손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지주를 6개로 축소하고 각종 건설자재는 하부에서 조립해 헬기로 운반하며 공사 전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철저한 생태모니터링을 하기로 약속했다. 케이블카 형식은 1선식 자동순환식이고,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 소요시간은 편도 15분 11초 예상한다. 시간당 825명을 수송가능한 시설로 건립한다.
하지만 수정된 노선은 1, 2차 때와는 달리 동해 바다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설악산은 천혜의 산악경관뿐만 아니라 확 트인 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하지만 조건부 가결된 노선은 오색에서 끝청까지로, 주봉인 대청봉에 막혀 동해쪽으로는 거의 볼 수 없다. 아예 설치한다면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바다를 볼 수 있는 노선으로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제기된다.
김정구
11.25,2015 at 9:02 오전
응 그냥 끊어진 케이블카 되려면… 차라리… 소공원까지 연결해 버리셔요. 뭐 사람들이 가서 산이망가진다면… 차라리 산을 넘어가는것도 좋을것 같아요.
그럼 정말 어르신들 약자분들… 설악산 구경할수 있잖아요. 안될까요?
왜 중간도 못가게 할려하나요? 사람이 많아서 산이 망가진다고 생각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