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노인들의 자살을 막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JeanChung/InternationalHeraldTribune/Redux

노인봉사단원이금숙씨가노원구한아파트에서독거노인윤점도(89)할머니를

위로하고있다.(2012.10.18.)

2013.3.25.자타임지에실린"마지막연민:한국정부는노인들의자살을막는데충분한역할을하고

있는가?"라는기사속의사진이다.

시한부선고를받고고통스럽게삶을연장해가는환자에게안락사를허용하는법안이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11(현지시간)통과됐다.

캘리포니아상원의회에서찬성23,반대14로통과된이법안은제리브라운캘리포니아주지사의

서명만을남겨두고있다.

이법안은10년동안한시적으로발효되며,10년이지나면재승인을받아야한다.

스스로약을먹을수있는환자가여러번서면으로의사에게안락사를요청한후2명의의사의

승인을받아야안락사가허용된다.

안락사전과정은2명의증인이지켜봐야한다.

캘리포니아주의회가법안처리에나서게된것은말기뇌종양이발견돼6개월시한부를선고받은

브리타니메이나드(29·)의존엄사가발단이됐다.

지난해11월메이나드는자신이살고있던캘리포니아에서는안락사가허용되지않자안락사를위해

오리건주로거주지를옮겨안락사를통해스스로목숨을끊었다.

오리건주는의사가환자의확실한동의를얻는것을전제로자살마약(suicidedrug)’처방을

1994년부터허용해오고있으며,750명이상의오리건주민이안락사를선택했다.

그러나캘리포니아상원의회를통과한안락사법안에제리브라운주지사가서명을할것인지가관건이다.

그것은브라운주지사가예수회신학대생출신의독실한천주교신자이기때문에법안에거부권을

행사할가능성도점쳐지고있기때문이다.

또한안락사에반대하는사람들과의찬반논란도뜨럽다.

"안락사법안은늙고약한사람들을세상밖으로쫓아버리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

캘리포니아상원의원테드게인스는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

안락사법에반대하는사람들은이법안이죽음을강요할수도있다고우려한다.

아론케리티캘리포니아대학어바인캠퍼스의과대학교수는"저소득층과건강보험혜택을

충분히받지못하는환자들은병원비가천문학적으로늘어나면가족들로부터안락사의압력을

받을가능성도있다""실제로오리건주의바바라바그너라는암환자는보험회사가치료비지원은

해주지않았으나안락사에드는비용은보험처리를해줬다"고말했다.

그러나고통스럽게시한부삶을사는환자들에게존엄하게죽을권리를주는것이라며찬성하는

목소리도높다.

"안락사법은개인에게선택의자유를허용하는것"이라고마크레노샌프란시스코민주당의원은말했다.

현재미국에서는오리곤,워싱턴,몬태나,버몬트4개의주에서안락사가허용되고있다.

올해만미국내절반이상의주에서안락사관련법안을제출했다.

안락사법의캘리포니아주의회에서통과됨에따라,미국내에서안락사를허용하자는분위기는

더욱확산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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