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 5억4천만달러 배상, 애플의 숨겨진 이야기
BY silhuette ON 12. 10, 2015
삼성전자가연방법원판결에따라애플에특허침해배상금5억4,000만여달러(6천4백억원)를
지급하는데양측이합의했다.
연방법원샌호제지법에따르면원고애플과피고삼성전자등은지난3일이런합의내용과
각자의입장을포함한공동명의의서류를재판장인루시고판사에게제출했다.
합의내용에따르면애플은삼성전자에5억4,817만6,477달러의지급을요구하는청구서를
한국시간으로12월4일까지송달키로했으며,삼성전자등은이청구서가송달된지열흘이내에
지급을완료키로했다.
이액수는연방법원샌호제지법의제1심과연방항소법원의올해5월항소심판결에따라결정된
것이다.
이어삼성전자는새재판에서재심리를하도록명령해달라고항소법원에요청했으나이요청은
올해8월에기각됐다.
삼성전자등이이번사건을연방대법원에상고할것인지는아직알려지지않고있다.
이사건은2011년특허권자인애플의소송제기로개시됐으며,관련제품은삼성갤럭시S와S2등이다.
그러나앞으로판결이뒤집히거나특허가무효화될경우삼성이애플로부터일부혹은전부를환급받을
수있는지등쟁점이남아양측법정다툼은당분간계속될전망이다.
반면애플은세계적인대기업답지못하게임금착취의대명사가되고있다.
애플이올해기록적인흑자를낼것으로예상되는데도이회사의중국하청공장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최악의복지상황에서착취당하고있다는주장이나왔다.
뉴욕에본부를둔노동단체‘중국노동자관찰’은최근발표한보고서에서애플의중국하청공장중하나인
상하이창숴커지공창의노동자평균시급은11.8위안(약1.86달러,한화2천4백원)으로상하이시가
지난3월부터적용한최저임금기준인18위안(약2.83달러,한화3천7백원)보다크게낮다고
밝혔다고미국의소리(VOA)방송이27일보도했다.
이보고서는해당공장근로자들이생계유지를위해주당60여시간의연장근무를하고있으며,
그런데도평균월급이총2,020위안(약318달러,한화4십1만원)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
보고서는이어애플측이2년전이단체의조사보고서를접하고근로자들의작업과생활조건을
개선하겠다고승낙해놓고도여전히이를실행에옮기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해당공장에잠입해파악한사실을근거로작성했다는보고서는또“공장측이노동자에게
하루12시간의중노동과연장근로를강요하고,안전교육을규정대로하지않으면서교육시간을
조작하며,식사시간을단축하고있다”고폭로했다.
이밖에근로자들은파견근로자고용초과,더럽고비좁은기숙사,입사비용본인부담,불합리한
벌금조항등으로최악의근로·복지상황에서시달리고있다는것이다.
중국노동자관찰의조사에참가한스카이원은VOA와의인터뷰에서“애플의올해수익이500억달러로
인류역사상최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되는데도애플은지난2년간근로자들의근로와생활조건을
개선하기위한노력을기울이지않았다”고비판했다.
그는“2013년7월이후이공장에서10∼20대의청소년노동자10여명이급사등비정상적인
원인으로사망했다”고주장했다.
보고서는근로자들이아이폰6S조립과정에서카드뮴,수은,6가크롬,비소등유독물질과접촉하는
데도공장측은이런사실과보호대책을알려주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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