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난동으로 UA 호노루루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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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를 출발 도교로 향하던 UA 903편에 탑승한 한국인 배형태(72)씨가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복도에서 요가를 하는 바람에 하와이로
회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연방 수사국(FBI)에 따르면 지난 26일(토요일)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배형태(72)씨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
동행하던 배씨의 아내가 자리에 앉으라고 권했으나 배씨는 소리를
지르며 아내를 밀쳤다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무원이 말했다.

배형태씨는 지난 28일(월요일) 법원으로부터 항공승무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사유로 기소 됐다.
법원에 의하면 배씨는 식사제공을 위한 승무원의 이동 통로를
가로 막고 요가를 한 혐의다.

동승했던 미해병대원들이 승무원을 도와 배씨를 자리에 앉혔다.
요가나 명상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비행 중에는 승무원의 지시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피고의 잘못된 행위가 비행기를 돌려 호노루루 공항에
비상착륙할 만큼 심각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배씨의 변호사 김씨는 배씨는 은퇴한 농부로 난생 처음 아내와
함께 미국 서부관광을 마치고 하와이에서 3박4일간 체류한 뒤
도꾜를 거처 한국으로 귀국하는 길에 이 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김변호사에 의하면 배씨는 하와이 여행으로 수면부족
상태였으며 스스로 자제하려 하려고 요가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30일(수요일) 열린 법정에서 판사는 배씨에게 25,000달러(3천만원)
벌금형을 내리고 한국여권을 회수하고 석방과 동시에 하와이 섬에
머물 것을 명령했다.
벌금을 납부해야 하와이를 떠날 수 있다.

이 사건을 유죄로 판결하게 되면 최고 20년 형을 언도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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