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치사약’ 처방 캘리포니아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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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헬렌 핸델스맨(Helen Handelsman) 여사는
이 날을 기다려 왔다.
2013년 유방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마지막 두 개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85세 생일을 맞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치사약 처방전을 의사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다.
“나는 언니와 아버지 그리고 사위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희망이 없는 그들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징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하는 말이다.
“그녀는 한 세상 잘 살았고 오래 살았다. 이제 와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만 질환인 암이 주는 고통이 두려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아직도 인간의 한계를 넘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에서 시행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는 논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노인들에게 그것도 희망이
없다는 과학적 근거가 드러난 노인에게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락사를 거부함으로서 늘어나는 자살은 결국 사회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가정에서 소생 희망이 없는 부모의 병간호로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현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안락사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오레곤 주와 워싱턴 주를 에로 보자.
오레곤 주에서 2015년 218건의 안락사 처방전을 발부했고 그 중에 132명이
실행에 옮겼다.
워싱턴 주는 2014년 176건의 안락사 처방전을 발부 했는데 그 중에서
126명이 사망했다.

안락사 법은 91세의 스튜워트 와버 씨에게 새로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폐암치료를 받으며 버텨왔다.
이제 폐가 기능을 상실해서 산소통을 코에 대고 침대에 누워있다.
이제 남은 것은 가족들과 6명 손자와 증손자 4명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아름답게 죽느냐 하는 것뿐이다.
“내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이며 기회다”라고 말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6월 9일부터 안락사법 시행에 들어갔다.
안락사법 시행 첫날인 9일 북가주에서 안락사 전문 개인병원이 문을 열었다.버클리 지역에서 론니 샤벨슨(64) 박사가 존엄사 전문 병원(Bay Area
End of Life Options)을 개원하고 환자 진료를 시작했다.
진료비는 초진시 200달러, 이후 상담과 관련 서류 작성, 처방전 등 사망할
때까지 1800달러가 추가된다. 전 응급실 의사이자 대표적인 존엄사 지지 전문의인 샤벨슨 박사는
지난 1995년 치사약을 구하기 위해 암시장을 찾는 시한부 환자들의 실상을
고발한 책을 펴내기도 했다. 샤벨슨 박사는 “지하에서 공공연하게 자행된 불법적인 자살 방조 행위를
합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고통 속에 있는 시한부 환자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라며 “병원 문은 열었지만 환자가 한 명도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존엄사법은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인 말기 불치병 환자에 한해
치사약을 처방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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