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을 반기는 소위 양심수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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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 발간한 ‘제32차 총회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3월 22일 현재 양심수는 총 39명으로 집계됐다.
양심수 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양심수 석방을 외치고 있다.

이번 촛불혁명은 민주노총, 전농, 전교조 등과 민중, 통일단체가 시작한 민중총궐기에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가 추가로 가세한 양상으로 전게됐다.
지도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이번 촛불혁명의 진실을 기록하는
측면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법이다.
문제의 이 법이 양심수를 양산하고 있다.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의 말이다.

우선적으로 석방 돼야하는 양심수로는 내란음모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이다.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 유죄는 말이 안 된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입건사안도 안 되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보복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역시 전형적인 양심수라고 할 수 있다.

권오헌 회장은 “양심수 문제에 대해 이번 촛불혁명의 최고 집행부인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위원회‘에서 여러 번 발언했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촛불혁명에 이슈화되지 못했다면서 ”비상행동에 포함된 3000개 단체 중 민중,
민주그룹은 적극적으로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시민, 사회단체는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했다.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민주, 통일단체들은 지난번 대권주자들에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나마 문재인 후보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04년 민가협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 어렵게 폐기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상정해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씨의 인터뷰가 황당하게 들리는 까닭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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