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WP_Widget에서 호출한 생성자 함수는 4.3.0 버전부터 폐지예정입니다. 대신
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카카오톡의 공무집행 거부 논란은 이석우 대표의 꼼수 탓 - 조호진의 세상만사
카카오톡의 공무집행 거부 논란은 이석우 대표의 꼼수 탓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논란은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자의적인 감청 법률 해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기자 회견을 자청해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제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발언으로 나라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대표가 공개적으로 국가 법치를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음카카오는 15일 법 조항을 들어 “이 대표의 발언은 불법을 감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共讀)해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여기서 공독에 초점을 맞춘다. 공독은 여럿이 실시간으로 같이 듣는다는 말이다. 지나간 메시지를 들여다 볼 수는 있어도 실시간으로 카톡 메시지를 살펴 볼 장비를 다음카카오는 갖추지 않았다. 따라서 법이 명시한 공독을 할 능력이 다음카카오에게는 없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공독을 내세워, 검찰의 감청 영장을 거부하고, 공권력에 저항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할 심산인 것이다.

다음카카오의 자문변호사를 지낸 구태언 변호사는 15일 YTN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과거 감청영장에 대한) 다음카카오의 협조는 본질적인 (정확한) 법 집행방법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전 감청 영장에 대해서 응한 이유에 대해서 13일 기자회견에서 이석우 대표는 “본인의 안이한 인식과 미숙한 대처”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로스쿨을 나온 이 대표가 감청 영장 불응이라는 초강경 레토릭을 사용해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는 인상을 줘 사이버 망명 위기 국면을 모면하면서도, 법적으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에 13일 기자 회견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일, 검찰이 실시간 감청을 제공하는 장비를 다음카카오에 구축해주면, 다음카카오가 요구하는 엄밀한 법 집행이 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호기로운 발언은 무력해진다. 다음카카오는 “검찰이 장비를 구축하러 회사를 방문하면 막을 수는 없다”며 “검찰의 회사 방문을 막으면 그거야말로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결국 이 대표의 13일 발언은 다음카카오에게 실시간 감청 설비를 구축할 명분을 검찰에게 제공했다는 비난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