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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혐의로 실형 선고 받은 곽노현·한명숙, “부패 때문에 가난”

한명숙뉴스1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곽노현 전(前) 서울시 교육감과의 트위터가 11일 논란이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달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권과 관료제의 부패가 심하다”며 “정권과 관료의 부패 때문에 가난에 빠졌고 헤어나질 못한다”고 트위터에 썼다. 곽 전 교육감은 “부패를 잡으려면 언론의 자유와 정보 공개, 시민의 각성과 시민 단체의 감시, 그리고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곽 전 교육감의 트윗을 한 의원이 지난달 어떤 추가 문자나 기호 없이 리트윗을 했다. 이런 경우 리트윗은 해당 트윗에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이다. 두 사람의 트윗은 원론적이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정파의 의견을 담은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야권 단일 후보로 나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하지만 이들의 트윗에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범법자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곽노현조선DB01

 

 

대법원은 2010년 곽 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섰다가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의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판결 직후 곽 전 교육감은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의 경제적 형편, 곤궁한 모습을 알았을 때 절대 다수의 국민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 걸로 생각한다”며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결도 인정머리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이기에 선거 보전금 35억37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곽 전 교육감이 1290만원을 납부했고,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의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작년 한신건영 한만호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 이후 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1년이 넘도록 대법원은 판결을 미루고 있다.
결국 실정법을 어겼다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곽 전 교육감이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한 의원이 부패를 해결하려면,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표리부동(表裏不同)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프리미엄조선은 한 의원실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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