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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조현아의 ‘땅꽁 회항’, 블랙박스만 공개하면 논란 끝 - 조호진의 세상만사
조현아의 ‘땅꽁 회항’, 블랙박스만 공개하면 논란 끝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9일 직위는 유지하면서 보직에서는 물러났다. ‘땅콩 서비스’ 파문이 알려진 지 이틀만이다. 하지만 사무장의 하기(下機·비행기에서 내리는 절차) 조치 과정과 조 부사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혼란을 일으켰다.

대한항공은 전날 “담당 부사장(조현아 부사장을 지칭)의 지적에도 사무장이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사무장이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기에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자질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는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하기 조치를 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발표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반발했다. 노조는 “기장이 승무원을 지휘 감독하지만, 객실 승무원을 전체적으로 통솔하는 사무장을 하기한 (이번) 조치는 들어 본 적이 없다”며 “마카데미아 땅콩 문제가 고성과 고함으로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과 위협감을 주고, 250명 승객의 시간을 점유할 만큼 민감한 문제였나”라고 밝혔다.

노조는 “대한항공은 사주 집안 몇몇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지만, 경영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의 법적인 핵심은 비행기의 ‘램프 리턴'(출구 게이트로 복귀)에 조 부사장의 지시가 어느 선까지 영향을 미쳤느냐이다. 대한항공은 조 부사장이 사무장의 하기를 지시하자, 승무원이 기장에게 램프 리턴을 전화로 요구해 기장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부사장이 램프 리턴을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항공법 제50조는 “기장은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부사장이 대한항공의 임원이어도 만일 기장에게 램프 리턴을 지시했다면, 항공법 위반이다.

사립대의 A 교수는 “출발하려고 항공기의 문을 닫으면, 그 때부터 기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며 “만일 조 부사장이 기장에게 램프 리턴을 지시했다면, 아무리 회사의 임원이어도 승객의 한 명이라는 사실을 조 부사장은 간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비행기가 출발했는데, 승객 하나하나가 다시 게이트로 가야 한다고 고집하면, 그 때마다 기장이 돌릴 수는 없다”며 “환자가 발생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에도 기장만이 방향 선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가 반박했듯이 이번 사안은 유례없는 사건이어서 조 부사장의 지시를 전달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네티즌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기장이 소신 껏 처리하지 못해 기장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결국 기장에게 전달한 내용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리려면, 블랙박스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A 교수는 “블랙박스에는 조종사와 객실 간의 통화, 조종사와 관제사와 대화, 조종사와 부조종사 간의 대화 등이 모두 녹음돼 있다”며 “블랙박스의 녹음 기록은 기종에 따라 24시간이나 50시간 등 보관 시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B 교수는 “이번 사태가 심각하기에 이미 국토교통부가 해당 블랙박스를 수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교수는 “항공법을 위반한 인사는 항공 운영·정비·관제 등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 Comment

  1. 임창오

    2015년 1월 7일 at 12:10 오후

    현 정권과 집권당의 실세행세 전직경찰 조폭과 결탁 불법 이권사업,강도상해,집단폭행,감금,특수절도,금품갈취,업무방해등 현행범을 경찰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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