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에 이르기를(an old saying has it that) "마누라와 북어(a dried pollack)는 사흘에 한 번씩 두들겨패야 한다"고 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be stifled and stuffed up) 터무니없는 말(a clotted nonsense)이었건만, "때릴 데가 있어야 때리지" 하면서 때리는 남편 많았다.
영국에선 물리적 폭력(a physical violence)뿐 아니라 배우자에게 고함을 치는(shout at your spouse) 것도 가정폭력으로 간주돼야(count as a domestic violence)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언성을 높이는(raise your voice) 것은 물론, 배우자에게 돈을 주지 않는(deny money to a partner) 것도 가정폭력이라고 판시했다(give a decision on the case).
영국 대법원은 미레 옘쇼(35)라는 여성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가출한(run away from home) 뒤 자신이 머물 집을 마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decide in favor of the plaintiff). 원고는 남편이 두 아이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shout in front of their two children), 자신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으며(fail to treat her like a human),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do not give her housekeeping money) 아이들을 빼앗아갈(would take the children away from her) 것이라고 위협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신체적 상해를 가하거나(inflict physical injury) 때리겠다고 위협한(threaten to hit her) 적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제 폭력의 정의(the definition of violence)도 바뀌어야 한다며 학대행위(abusive behavior)는 모두 법에 저촉된다고(run aslant the law)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가정폭력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을 수 있다면서(be capable of bearing several meanings) 신체적 폭력 경계에 국한되지 않는(extend beyond the limits of physical violence) 행위들에 대해서도 폭력 혐의를 적용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 남편은 "아내가 단지 ‘불행하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나갔다"면서 "아내를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다. 하물며 소리를 지르거나 욕 한번 한 적이 없는데(never even scream or swear at her) 이런 판결이 나왔다"며 억울해 하고(feel hard done by)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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