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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생선초밥 위 회만 집어먹고 밥은 남긴 얌체 손님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생선초밥 위 회만 집어먹고 밥은 남긴 얌체 손님

미국에서 생선초밥집을 운영하는(run a sushi restaurant) 교민 제이 오씨가 소송에 휘말렸다(face a lawsuit). 당뇨병 환자 손님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으로(in damages for the "mental anguish") 4000달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file a suit).

이 손님은 ‘양껏 먹고 28달러’ 안내판을 보고 들어왔다며 마구 먹어댔다(shovel sushi into his mouth). 그런데 초밥 위의 회만 집어먹고 밥은 고스란히 남겨놓는(pick the sliced raw fish off the top and leave the rice untouched) 것이 아닌가.

오씨가 "양껏 먹는 가격을 원하면 밥도 함께 먹어야 한다. 생선으로만 배를 채우면(fill up only on fish) 안 된다"고 말했다. 생선회를 먹고 싶다면(be in mood for raw fish) 따로 시키는 생선회로 준비해주겠다고 했다(offer to prepare a la carte raw fish cut in slices).

하지만 그 제의를 거절한(decline the offer) 그는 계속 회만 집어먹으며 "당뇨병이 있다(have diabetes). 밥은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결국 그에겐 ‘양껏’이 아닌 메뉴 생선초밥 가격이 청구됐다(be charged a la carte prices for the sushi).

그는 소장에서 장애에 대한 차별을 받았다며(be discriminated against his disability) "오씨가 차별적이 아닌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성공하기를(succeed on a level playing field) 바랄 뿐 돈을 노리는(be after money) 것은 절대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밥은 ‘양껏 먹는 생선초밥’의 일부다. 회만 집어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cannot help going broke)"며 법정싸움을 벌이겠다고(fight the legal battle) 말한다.

LA타임스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래저러스는 "나는 혈당 조절을 위해(to keep blood sugar level under control) 식사 때마다 미리 인슐린을 투여해야(inject insulin before every meal) 하는 더 심한 당뇨 환자"라면서 "6000달러를 주면 소를 취하하겠다는(drop his suit in return for a payout of $6000) 그를 누가 민권옹호자(a civil rights champion)라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다. "다음부터는 제발 생선회로 주문을 하세요(order the raw fish for goodness’s sake). 그런 얌체짓 해놓고 야단법석 떨지(make such a fuss) 말고."

윤희영의 News English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시 NEWS ENGLISH’ 샘터에서 나왔습니다.

2 Comments

  1. 문복록

    2011년 3월 2일 at 10:08 오전

    간흑 볼수 있는 풍경이다..부페집에서…이름난 고급 음식점에선 얼마든지 베레하고 준비해준다…얄삭한 식당에선 망신당할 만한 일로 생각하고 손님을 괴롭힌다..한두개 먹을때 대처하는 손님접대 공부가 부족하다..어디서나 하기 나름이다..법은 공평하니 미국인은 법으로 해결한다..결과을 보고싶다..   

  2. 봄향기

    2011년 3월 2일 at 2:43 오후

    약간 오해가 있으신듯해서… 물론 얼핏보면 밥조금 남긴걸 가지고 그럴필요가 있을까… 식당주인이 너무한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조금더 냉철하게 생각해본다면..

    1. 손님은 실제로 돈을 한푼도 더내지않고 뷔페값만 지불하고 나갔습니다.

    2. LA Times 기자도 설명했지만 명색은 당뇨병환자를 위해 투쟁 하는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고소하자마자 6천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했다. 결국 돈몇푼 뜯어내려고 고소한것임이 밝혀졌지요.

    3. 그리고 이것은 마치 식당에가서 "나는 뚱뚱해서 햄버거를 먹을수 없으니 대신 스테이크를 먹겠다" 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스테이크 먹는것을 누가 뭐라하겠는가? 그런데 스테이크를 먹고 나는 비만증 병이 있으니 햄버거 값만 지불하겠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같은 양을 먹을경우, 사시미와 스시의 값차이는 스테이크와 햄버거 의 가격만큼 차이가 납니다.. )

    4. 미국의 나쁜점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사소한것을 빌미로 법정 고소( frivolous lawsuit) 를 하는 전문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를 잘 못하고 어눌한 외국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소를 해서 돈을 뜯어내죠. 법정투쟁을 하면 변호사 비용이 적어도 수천불에서 수만불이 깨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돈 을 주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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