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中美) 온두라스가 집에서의 흡연도 금지하는 첫 국가가 됐다(become the first country to ban smoking in the home).
21일 발효된(come into effect) 새 금연법(the new anti-smoking law)에 가족이나 방문객이 집안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allow family members to report to the police) 한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진(carry legal binding force) 것은 아니지만, 경찰을 부를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explicitly stipulate) 있다.
따라서 담배를 피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간접흡연에 노출시키면(expose others at home to secondhand smoke) 그 집의 가족이나 개인이 치안 당국에 고발할 수 있게(may complain to law enforcement authorities) 됐다.
새 법에 따르면 집안 내 금연 규정을 처음 어길 경우엔 구두경고만 받는다(receive a verbal warning only). 그러나 두 번째 위법행위 이후엔(after the second offence) 체포될 수 있으며(could be arrested), 석방되려면(to be released) 한 달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벌금(a fine equivalent to the monthly minimum wage) 311달러(약 35만원)를 내야 한다.
새 금연법은 폐쇄된 공공 또는 사적 공간에서의 흡연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be primarily to prevent smoking in closed public or private spaces) 있다. 또 모든 옥외공간에서도(in any open space) 흡연자는 비흡연자로부터 최소한 1.8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must stand at least 1.8 meter from non-smokers)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법 시행이 거의 불가능할(be almost impossible to enforce it) 것이라는 비관적 견해를 보이고(take a gloomy view) 있다. 인구 800만명에 경찰은 1만2000명에 불과해 만연한 범죄문제 감당하기에도 급급한(be busy coping with the rampant crime problems) 형편이어서 금연법 위반까지 따라잡을 여력이 없다는(cannot afford to keep up with the violations of the law) 것이다.
온두라스는 국민의 30%가 흡연자이며, 급성기관지염을 앓는(suffer from acute bronchitis) 환자 10명 중 9명이 흡연자가 있는 집에서 살고 있다.
☞윤희영의 News English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윤희영의 뉴스 잉글리시 NEWS ENGLISH’ 샘터에서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