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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부모 홀대하면 사법처리, 중국 효도법 시행 예정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부모 홀대하면 사법처리, 중국 효도법 시행 예정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starve to death in a lean year) 아이들은 배 터져 죽는다(cram themselves with food to death).” 부모의 내리사랑(parental love), 자식들이 효도해야(serve their parents with devotion) 하는 도리를 따진 속담들이다.

중국 정부가 연로한 부모 돌보는 것을 의무화하는(make looking after the elderly parents compulsory) 법안을 추진 중이다. 초안 규정에 따르면(under the terms of the draft legislation) 따로 사는 자식들은 자주 부모를 방문해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make them not feel lonely) 해 드려야 한다.

자식들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lack proper care from their children) 노부모는 자식들을 상대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봉양받을 법적 권리를 주장할(claim their legal rights to be physically and mentally supported) 수 있다.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snub court rulings) 자식들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받게(face fines or even jail) 된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come into effect) 법원은 노인들이 제기하는 소송을 함부로 각하할(indiscreetly reject cases lodged by the elderly) 수 없게 된다.

중국에서도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take care of the aged parents) 것은 자식들의 기본적인 도덕 요건(a basic moral requirement)이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는 점차 가족관계를 해이해지게 하고(fray family ties) 있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move to cities searching for jobs) 인구가 1억3000만명,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젊은이 수만 6000만명에 달한다.

한 자녀만 낳도록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해(enforce a law restricting families to just one child) 온 것도 노인들을 봉양할 근로자 수가 적어지는(leave fewer workers supporting elderly people) 사회적 현상을 초래(bring about the social phenomenon)했다. 중국 인구의 8분의 1인 1억6700만명은 60세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홀로 살고(live alone) 있다.

자식 웃기기는 어려워도 부모 웃기기는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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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W

    2011년 1월 14일 at 3:28 오후

    윤희영님, 정말 좋은 내용의 글이네요. 기사의 분량도 적절하게 만들어주시고 영어공부를 지루하지 않게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읽을때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모님께 전화드려야 겠어요.^^   

  2. 문복록

    2011년 1월 15일 at 1:51 오후

    기자님 한국 여의도에 부탁좀하소 그리고 미국 오바마한테도 부탁좀하소 꼭 필요한 나라에 미국 한국인데…중국이 한다니 배가 아푸고 살맛이 없어요..허기야 우리도 따라할것이고 동방예으지국에 그런법까지 만든다는게 쳉피하긴한데..중국은 성인 곡자의 나라이니데도 정정당당 노인 아니지 부모 공양법을 만든다니..예수가 알면 노발대발 할펀이다..누가 내밥통에 숫가락을 대느냐고..예수 혼쭐날 날인가 싶다..부모버리고 예수님 한테 오라고 그렇게 당부을 했건만 목사놈들 전부 지옥불에 마녀사냥감으로 불러들인다 할만한 사건이다 천국땅에 비상 개엄령 날만하다.   

  3. 문 동남

    2011년 1월 15일 at 2:15 오후

    우리나라에도 절실하게 필요한 법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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