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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입국신고서에 포르노물도 신고해야 하는 호주 공항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입국신고서에 포르노물도 신고해야 하는 호주 공항

호주 정부가 공항 입국자들에게 포르노 신고를 의무화했다가(make declaration of pornography compulsory) 곤욕을 치르고(get into hot water) 있다.

호주는 지난해 근본주의 기독교도들의 요구에 따라(on demand by fundamentalist Christians) 외국인 입국자들에게 잡지뿐 아니라 컴퓨터, 카메라 또는 휴대폰에 들어 있는 모든 포르노를 입국신고서에 신고하도록(declare on their landing cards) 했다.

만일 신고하지 않은 사진이나 영상물(any undeclared images or film)이 적발될 경우엔 즉석 벌금, 심지어는 추방을 당하게(result in on-the-spot fines or even deportation) 된다. 거짓신고 벌금은 최고 1만1000호주달러(약 1210만원)이며, 특히 아동포르노는 벌금 27만5000달러(약 3억원)와 징역 10년형에 처하게 된다.

문제는 신고 기준이 모호해(be ambiguous) 어처구니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엔 신혼여행 중이던 부부(a couple on their honeymoon)가 총포, 마약류 외에 포르노도 신고하라는 입국신고서를 보고 휴대폰에 있던 자신들의 나체사진을 신고(declare nude pictures of themselves on their cellular phones)했다.

이에 공항 직원은 입국심사 줄 앞에서(in front of an immigration queue) 사진들을 켜보일 것을 요구, 신혼부부를 당혹하게 만들었다(leave the newly married pair embarrassed). 더없이 행복한 신혼여행을 즐기려던(enjoy a blissful honeymoon) 꿈은 산산조각 나고(be shattered) 말았다.

이 같은 해프닝이 빈발하자 사생활을 침해하는(intrude on a person’s privacy) 행위라며 정부 조치에 대한 비난여론(a public uproar against the government’s measures)이 들끓었다. 호주 정부는 이에 따라 최근 입국신고서 문안을 “어떤 포르노든 밝혀야(need to disclose any pornography)”에서 “어떤 불법 포르노든…”으로 수정키로 했다.

불법포르노는 아동 사진(images of children), 수간(獸姦) 묘사물(material depicting bestiality), 명백한 성폭력(explicit sexual violence), 동의 없는 섹스(non-consensual sex) 영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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