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WP_Widget에서 호출한 생성자 함수는 4.3.0 버전부터 폐지예정입니다. 대신
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65세 정년해임 불법화 법안 내년 발효, 영국 이야기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65세 정년해임 불법화 법안 내년 발효, 영국 이야기

내년부터 영국에선 근로자들이 65세가 돼도 더 이상 퇴직 강요를 받지 않게(will no longer be forced to retire at 65) 된다. 근로자의 나이가 현행 정년 연령에 도달하더라도(hit the existing retirement age) 고용주가 ‘한물간’(be past it) 사람이라며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발효된다.

은퇴2.jpg

내년 10월부터(from next October) 기업들이 65세가 된 직원을 정리하는 것은 불법이 된다(be illegal for firms to get rid of staff who reach 65). 이에 따라 은퇴를 앞두고 있는 영국 근로자 수백만명이 직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allow millions of workers who are facing retirement to stay on) 됐다.

새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65세 넘어서도 일할 선택권을 갖게(have the option to work beyond 65) 되며, 70대 또는 80대 나이까지 직장에 머무를(stay on into their 70s or 80s) 수 있다.

영국 정부가 이처럼 기존 규정들을 타파하기로 한(decide to tear up the existing rules) 것은 근로자들이 과거에 비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데(live longer and healthier lives in comparison with the past) 따른 것이다.

은퇴3.jpg

영국 정부는 새 법률이 경제 부양에도 도움이 될(help boost the economy)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18개월의 근로수명 확대(the extending working lives by an average of 18 months)로 인해 영국에 150억 파운드(약 28조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earn Britain £15billion)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의 에드 데이비 고용관계부 장관(Employment Relations minister)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수명 확대를 원함에 따라(with more and more people wanting to extend their working lives) 이제는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고(reach a particular age) 해서 퇴직을 강요할 수 없게 됐다”고 새 법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개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의 기회를 주고(give individuals greater choice) 연령차별을 종식시켜야(end age discrimination) 할 시대적 환경이 도래했다는 설명이다.

은퇴4.jpg

데이비 장관은 “나이 많은 근로자들의 노하우와 경험이 경제 회복과 장기적 관점의 번영에 필수적인 기여를 할(have a vital contribution to make to the economic recovery and long-term prosperity)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기존 규정 변화에 적응하는 데(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 in the existing regulations) 기업인들이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 법률에 따라 나이 든 직원을 정리하고자 하는(wish to get rid of an older member of staff) 회사는 품행이나 성과를 이유로 젊은 직원에게 적용하는 똑같은 근거에 한해서만(on the same grounds that would apply for someone younger because of their conduct or performance) 해고할 수 있다.

은퇴5.jpg

이에 대해 일부 기업 경영주들은 우려를 표명하고(express their concern) 있다. 나이 든 근로자들이 계속 직장에 남아있기를 고집할(insist on staying on year after year) 경우, 기업 입장에선 ‘병상을 지키는’ 노년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해야(pay off ‘bed-blocking’ older workers)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고 주장한다.

경영주들은 정년연령 폐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촉박한 일정을 비난하면서(criticize the short timetable being proposed by the Government for ending the retirement age) 부당하게 퇴직을 강요당한다고(be unfairly forced to leave their job) 생각하는 나이 든 근로자들에 의한 고용 법정소송 청구 증가로 이어질(lead to an increase in employment tribunal claims)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기업들의 인력수급 계획 수립도 더욱 어렵게 할(make workforce planning more difficult)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시한 일정은 새로운 고용법 도입에 따른 중요한 변화 이전에 회사 정책과 관행을 변경하는 데(alter their policies and practices before such an important change in the new employment legislation) 필요한 시간도 주지 않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나이 든 근로자들이 본래의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함으로써(with the onus being placed on employers to prove whether older employees are capable of continuing in their current role)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open a Pandora‘s box) 것과 같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젊은층을 더 많이 고용하라고 경영주들을 독려함으로써 모순되는 메시지를 남발하고(overissue contradictory messages by encouraging employers to take on more young people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산책 바로가기

4 Comments

  1. 장종환

    2010년 7월 30일 at 3:42 오후

    단순하게 65세 정년을 폐지하는 것보다는 정년이후에 다른 명칭으로 회사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도 회사도 필요한 인력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이요 개인도 연장업무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은 새롭게 정해서 적당한 선에서 규정을 정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해고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다.   

  2. 권희복

    2010년 7월 30일 at 6:56 오후

    노인층도 일하고, 젊은 층도 일할 수 있는 사회.. 좋지만 아마도 국민연금이 서서히 고갈되는 모양입니다.   

  3. seolhu

    2010년 7월 30일 at 10:51 오후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批判을 하고 이것저것 다른 나라 例를 설명을 해야 記事지 英語工夫하라고 내던져넣은 것이 기사인지..?/ 정부의 年金財政 부담을 줄일려고 오히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일 가능성이 큰 것인지 아닌지.. 등등에 대한 解說記事가 필요할 것이고../ 英國정부가 하는 행동 중에 아주 엉뚱한 행동들이 가끔 있던데.. 이 것도 여기에 해당할는지 안하는지..
       

  4. 장보성

    2010년 7월 31일 at 6:24 오후

    사람들의 일을 쪼개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주 3일 근무제를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한 일하는 날 수가 적어지는 사람들은 다른 일을 창출해야 합니다.

    –> 이렇게 하면 고용창출과 직업창출의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게 됩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