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뒤집어져 차 안에 갇힌 음주운전자(a drunk driver trapped after overturning his car)가 구조요원들이 구하러 오는 동안 또 다시 맥주캔을 따서 마시고 있었던(crack open and drink another can of beer while waiting for emergency crews to rescue him) 것으로 밝혀졌다.
뉴질랜드 팔머스턴노스에 사는 폴 스니던(47)이라는 남성은 법정에서 운전 부주의와 법적 알코올 허용치(400마이크로그램)의 3배 가까운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plead guilty to careless driving and drunken driving after being nearly three times over the legal alcohol limit) 현지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사고를 낸 폴 스니던
경찰은 지난 1일 뒤집힌 자신의 차 안에 갇힌 전직 제빵기술자 스니던을 발견(find Sneddon, a former baker, trapped in his overturned car on June 1)했다. 그는 길 모퉁이를 제대로 돌지 못해(fail to take a corner properly) 목제 차단벽을 치고 나가 차가 뒤집어지게 한 뒤(after crashing through a wooden barrier and flipping his car onto its roof) 그 뒤집어진 차 안에서 캔맥주를 마시고(drink a can of beer inside the upside-down vehicle) 있었다.
피고인 변호사(a defense lawyer)는 법정에서 “시니던은 사고 후 차 밖으로 나오려 했으나 문을 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당시 다른 무엇도 할 수 없는(have nothing else to do at that point) 상황에서 맥주를 마시게 된 것”이라고 변호했다.
스니던은 얼마나 마셨느냐는 경찰의 질문을 받자(when asked how much he had consumed) “많이 마셨다. 나흘 연속으로 마셔왔다(have been drinkg for four days straight)”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별거 중인(be estranged from his wife) 스니던은 “아버지가 전림선암 진단을 받았다는(be diagnosed with prostate cancer) 소식을 들은 바로 그날(on the same day that he heard it) 제과점에서도 실직해(lose his job at a bakery) 폭음을 계속하게(go on a drinking binge)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plead for favorable arrangements).
법원은 그에게 1100 뉴질랜드달러(약 9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fine him NZ$1100), 10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disqualify him from driving for 10 months). 이번 사고는 그의 초범(his first offence)이었다.
김상록
2010년 6월 26일 at 8:44 오후
ㅎㅎㅎ, 재밌네요!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되지만, 이왕 할 바에는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피해가 자신에게만 한정된다면 이 정도 배짱과 여유는 있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