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의 한 변호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file a lawsuit with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재판과 유죄 판결, 그에 따른 사형 선고를 번복해달라는(overturn a trial, conviction and its subsequent death sentence) 취지다. 그런데 해당 재판의 ‘피의자’가 낯익은 인물(a familiar figure)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돌라 인다이디스라는 이름의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재판과 예수에게 선고된 사형(the unlawful trial and death penalty handed down to Jesus)이 예수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해야(have the conviction quashed) 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권 남용과 악의적인 기소(a judicial misconduct and malicious prosecution)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다는 것이다.
신약성서에 따르면(according to the New Testament) 예수는 기적을 행하며(perform miracles)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신성모독 혐의로 체포됐다(be arrested on charges of blasphemy). 로마의 유대 총독(the Roman Governor of Judea)이었던 빌라도는 처음엔 예수가 어떤 혐의의 죄도 없다고(be not guilty of any charges) 판시했다. 그러나 그의 처형을 요구하는(call for Him to be executed) 성난 유대인들에 떠밀려 결국 다른 두 범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다(have Him crucified alongside two criminals).
당시의 갈릴리 법과도 맞지 않았다고(be imcompatible with Galilean law at the time) 한다. 신성모독에 대한 형벌(the sentence for blasphemy)은 돌에 맞아 죽는(be stoned to death) 것이었는데, 법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에 대한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be null and void) 얘기다.
그러나 이번 제소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관할권이 없었던 빌라도의 예수 처형에 대한 소송을 역시 법적 관할권이 없는(be out of its legal jurisdiction)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한 국가에 의해 다른 국가를 상대로 제소된(be claimed by one state against another state) 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만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이번 건은 변호사 선임이 잘못된 케이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