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신해철의 사인(死因·the cause of death)이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 의료계에선 의료사고에 대한 자율적 지침(self-regulating guidelines)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draw attention).
오는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모아(collect extensive opinions from all walks of life)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이 지침의 요지는 의료과실을 범한((commit a medical error) 의사·간호사·조산사(midwife)가 실수를 모두 털어놓고(own up to their mistakes), 환자와 가족에게 사과한 뒤, 개인적 책임을 지도록(assume the personal responsibility)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과실을 은폐하지(cover up the mistakes) 말고 공개적으로 양심선언을 하라는(blow the whistle) 얘기다.
영국 의사들의 직업윤리(professional ethics)를 감독·규제하는 종합의료심의회(GMC)가 추진 중인 이 가이드라인의 모토는 ‘투명성과 정직성(transparency and honesty).’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bring about fatal consequences) 의료과실 또는 위기일발(near-miss)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 보고하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사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잘못 적출된 장기(臟器·the wrong organs being removed), 수술 후 체내에 남겨진 탈지면, 약물 과잉 투여(overdoses of drugs) 등도 포함된다. 또 해당 병원은 국립보건원에 발생 경위(circumstances of the occurrence), 후속 조치(follow-up measures)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해 차후 유사한 의료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해야 한다.
지난해 영국에선 수술 후 체내에 탈지면·메스가 남겨진(swabs or scalpels left inside patients) 경우가 123건, 신체의 엉뚱한 부분에 수술을 한(operate on the wrong bit of the body) 경우가 89건에 달했으며, 심지어 급식튜브(feeding tube)를 위(胃)가 아닌 폐에 삽입한(be inserted into the lungs, rather than the stomach) 황당한 사례도 14건이나 있었다. 그나마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the tip of an iceberg)일 뿐, 실제로는 은폐된 사례가 상당수 더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대다수 병원은 의사·직원이 의료과실을 인정하거나 우려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해왔다(prevent them from admitting mistakes or raising concerns).
이와 관련, 종합의료심의회는 의료과실을 은폐하거나 환자·가족에게 사과하지 않는 의사는 제명해(strike them off) 의료 활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be banned from practising)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인이 아닌 동료 의사·간호사의 과실을 못 본 척하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의사 중 최고 의사는 동물들을 다루는 수의사(veterinarian)라고 한다. 어디가 아픈지, 증상이 어떤지 들어보지 못하고도 쓱싹 치료해주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더 대단한 의사도 있다. 이 의사는 환자에게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환자가 6개월 동안 병원비를 완납하지 못하자 다시 6개월 시한부를 추가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