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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뚱뚱한 사람은 항공료 더 내라”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뚱뚱한 사람은 항공료 더 내라”
“짐은 무게 제한 넘으면(exceed the weight limit) 추가 요금 내야 하는데(pay an additional charge) 체중이 110㎏인 사람과 65㎏인 사람의 비행기표 가격이 같은 건 말이 안 된다. 뚱뚱한 사람은 더 내게 해야 한다. 비만한 두 사람 사이에 찌부러져 있어야 하는 것에 넌더리가 난다(be sick of being squashed between two obese people).”

과체중인 사람들(overweight people)에겐 항공료를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승객을 인간 샌드위치의 아주 얇은 속(wafer-thin filling in a human sandwich)처럼 만들어 불편을 주는 데다(cause them inconvenience), 연료 추가 소모를 초래하므로(bring about extra fuel consumption) 당연하다고 말한다.


[윤희영의 News English]

실제로 사모아항공은 2013년, 체중에 따라 항공료를 물리는 ‘비만세(稅)’를 도입했다(impose a ‘fat tax’). 이 항공사는 홈페이지에 “세계 최초(A world first). 체중에 따라 요금 내세요(pay by weight). 당신 몸무게가 나가는 만큼만 내면 됩니다(pay only for what you weigh)”라고 광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항공은 지난 8월, 승객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 출발 탑승구에서 올라서야 하는 체중계를 도입했다(introduce weighing scales at departure gates for passengers to stand on). 아직은 뚱뚱한 사람들에게 체중에 따라 요금을 물리지는(charge fatties by weight) 않고, 당분간 운항 안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항공사는 좌석에 맞춰 앉을 수 없는(be unable to fit into the seats) 병적으로 비만한 승객들에겐 두 자리를 예약하도록 요구하고(require morbidly obese passengers to book two seats), 만석이 되지 않는(be not fully booked) 경우에만 한 자리 요금을 되돌려주고 있다.

체중에 따라 추가 요금을 징수하는(charge extra based on weight) 것에 대해선 찬반양론(pros and cons)이 있다. 하지만 비행에 앞선 체중 측정 절차에 반대하지(object to the procedure of pre-flight weighing)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탑승 수속대를 통과한 후(after passing check-in on a flight) 비행기에 오르기 앞서(prior to boarding the aircraft) 탑승구 지역에 설치된 체중계에 올라서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엄청나게 비만한 사람이 내 옆자리에 털썩 앉아(plonk next to me) 기내식을 재빨리 먹어치우고(polish off his in-flight meal) 내 어깨에 기대 고목처럼 잠들어버리는 것을 참느니 불편을 감수하겠다”고 까놓고 말한다(do not mince their words). 앞좌석에 달린 테이블 사용을 포기하고(give up using tray tables) 자신의 배를 식탁으로 써야 할 정도인 사람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쟁점(the bone of contention)에 대해 뚱뚱한 사람들도 할 말은 있다. “유전적 요소 때문에(due to a genetic component) 그런 걸 어떻게 하느냐.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게 내 잘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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