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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일부 승소 - 윤희영 기자의 뉴스 잉글리시(News English)
주한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일부 승소

기지촌

 

며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두운 우리의 과거를 들춰내는(dig out our shadowy past) 판결을 내렸다(hand down a ruling). 1960~70년대 주한미군 기지촌(camp towns for US forces stationed in Korea)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be engaged in prostitution) 여성 122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lodge a compensation claim against the state)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win a partially favorable judgment).

원고(plaintiff)들은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불법행위 단속(crackdown on illegal acts) 예외지역으로 지정해 성매매를 단속하지(clamp down on sex trafficking) 않았다”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compensation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damage)으로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file a lawsuit). “불법적으로 구금하고(illegally detain them) 성병 치료를 강요했다(force them to undergo treatment for venereal diseases)”며 국가의 과오 인정과 사과도 요구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매음굴로 들어갔다고(walk into brothels on our own) 하는데, 대부분은 인신매매범에게 속거나(be cheated by human traffickers), “호구지책이 없어(have no means of livelihood) 생계를 꾸리기 위해(in a bid to make a living)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소연했다.

원고들은 또 “곤궁했던 시절에(in the destitute era) 달러를 번다고 일부 정부 관리들은 우리를 ‘애국자(patriot)’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를 대변해주는(speak for us) 이는 아무도 없었다. 국가로부터도 버림받은 신세였다”고 원망했다. “미군 위안부로 방치한 정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acknowledge its liability) 않으면서 일본의 성노예를 비난하는(condemn Japan for its sexual slavery) 것은 위선적 행위(a hypocritical behavior)”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57명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65명에 대해선 “성병 감염자 격리수용법이 시행된 1977년 8월 이전에 강제 수용됐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turn down the claim). “정부가 기지촌을 지정한 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성매매업 종사를 강요·조장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에 의한 국민 불법구금(illegal detention) 등 가혹행위(cruel treatment)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리고 결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한 인권침해(a grave human rights violation)”였다고 판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extinctive prescription) 5년이 지났다”는 정부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출처 : http://legalinsight.co.kr/archives/5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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