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레이시아는 북한이 시치미를 떼고(assume an air of innocence) 도리어 국격을 무시하는(denigrate its national status) 발언을 일삼자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무비자 협정도 파기했다(abrogate the visa waiver agreement). 그러자 북한은 모든 혐의 제기를 맹렬히 부인하며(fiercely deny any accusations of culpability) 말레이시아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 내 말레이시아 외교관과 가족들의 출국을 금지했다(bar them from leaving the country).
외신들은 ‘tit-for-tat’이라는 표현을 썼다. ‘치고받기’라는 뜻이다. ‘tip for tap’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앙갚음을 말한다(refer to a revenge with blow for blow). 이에 비해 함무라비법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An eye for an eye, a tooth for a tooth)’는 당시 법으로 인정됐던 보복 행위(a retaliatory action)로 같은 방식 비슷한 정도의 처벌에 처해지도록(be penalized to a similar degree in kind) 했다.
‘Mirror punishment’라는 것도 있다. 인과응보 형벌 형태(a penal form of retributive justice)다. 피해자에게 자행한(perpetrate upon the victim) 행위 그대로 처벌한다. 칼로 배를 찔렀으면 가해자의 배를 칼로 찌르게 한다. 절도범의 손은 절단하고(amputate the hands of a thief), 살인자는 그가 사용한 흉기로 처형하고(execute a murderer with his own weapon), 방화범은 산 채로 불에 태운다(burn arsonists alive).
말레이시아는 자국 내에서 암살 사건을 벌이고 농락까지 한(toy with it) 북한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채 ‘tit-for-tat’만 하다가 결국엔 ‘give and take’로 큰 손해만 보고 사태를 덮어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