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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진출 한국기업, 고용확대 의무까지 지나?

中진출 한국기업, 고용확대 의무까지 지나?/한국경제

중국이실업자해소를위해지방정부가고용증진에적극나설것을의무화하는법안을제정할방침이어서중국에진출한한국기업들의노무관리에비상이걸렸다.

13일신화통신에따르면중국중앙정부는지방정부가의무적으로고용을창출하고취업자들의사후교육까지도책임지도록하는것을중심으로한”직업촉진법”초안을마련,이달말전국인민대표회의(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

이법안은지방정부로하여금노동시장전반을관리감독토록하고지자체별고용현황을해당지방정부및주요간부의평가에적극반영키로했다.
중국이이같은고용관련법을만드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
이법안은"지방정부가고용을창출하고노동시장을활성화시켜야한다"고규정,정부의책임을강조하고있다.

법안작성에참여한쩡궁청인민대교수는"2005년에1000만명의대학졸업자가노동시장에나왔고부실국영기업정리등으로1500만명이일자리를잃었지만새로창출된일자리는1100만개에불과하다"며"실업이사회적불안의요인이되고있는이상정부가적극개입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

중국진출한국기업의한관계자는"지방정부가각종인허가권을갖고있어그런요구를들어줄수밖에없다는점을고려하면앞으로기업들에큰부담이될것"이라고말했다.

[한국경제20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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