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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투자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삼성테크윈의 주가가 1일 종가 기준으로 나흘 연속 떨어지며 4일간 23%의 손실을 입은 가운데, 과거 국민연금의 제일모직 투자 건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제일모직은 작년 9월 핵심 사업인 패션사업부를 삼성에버랜드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제일모직과 삼성에버랜드는 이관 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를 위해 89298원에 주식을 사겠다고 발표했다. 만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금액이 2500억원을 넘으면 사업부 이관 결정이 취소된다고 밝혔다.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 주식 585만여주(지분율 11.16%)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다. 주식 가치는 주식매수청구 가격 기준으로 약 5200억원대였다. 국민연금이 모든 주식이나 지분의 절반이라도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관 결정은 취소됐을 것이다.

 

주식 매수청구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트레이드증권, 한국교직원공제회, 개인투자자 등이 보유한 총 26만여주가 주식매수청구권으로 현금으로 전환됐다. 패션사업부가 없는 제일모직의 미래가 어둡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제일모직의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끝나고 3개월여가 지난 올 2 28일에는 68900원으로 내려갔다. 매수 청구 가격보다 23%나 떨어진 가격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한 주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 관계자는주식매수 청구권 마지막 날 주가(9300)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높아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우리 같은 기관투자가들이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트리게 된다고 밝혔다.

 

제일모직은 올 3월 또다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같은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I와 합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미 주가가 떨어진 제일모직은 삼성SDI 0.442 1의 비율로 합병했다. 합병 비율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식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국민연금이 작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입은 손실은 2000억원대에 달한다.

 

결국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은 핵심사업부가 분리된 제일모직의 미래를 어둡게 판단해 주식을 팔아 현금화한 반면, 국민연금은 핵심이 분리된 제일모직의 미래를 어둡지 않게 본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은 단순한 판단착오라기 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무능력에 가깝다는 비판이 많다. 투자대상의 가치가 떨어질 경우에는 약간의 손실을 보더라도 팔아 원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주가가 23%나 하락하는데도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연금이 삼성그룹의 눈치를 보았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제일모직의 패션사업부문을 에버랜드로 이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결정에 수동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국민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맡긴 돈으로 국민연금이 재벌의 재산 증식에 나선 셈이라며국민연금의 이런 대응은 국민연금이 무분별하게 운영된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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