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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construct()
를 사용해주세요. in /webstore/pub/reportblog/htdocs/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3620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선일보 - Journeyman이 바라본 세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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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렸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은 그렇게 탄핵 당한 첫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 5년의 임기 중에서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된 것이다.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각종 혜택마저 박탈 당했으니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졌다고도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인용의 의견이었지만 그 누구도 쉽게 결과를 예견할 수는 없었다. 전반 부분은 오히려 기각에 가까웠다. 문체부 사직 종용에 대해서는 임면권 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세계일보 인사 개입 역시 구체적 압력 행사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성실한 직무수행 개념 역시 추상적이므로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 주식시장도 출렁였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주문을 읽으며 세 차례에 걸쳐 ‘그러나’라는 표현을 할 때마다 곡선은 아래로 향했다.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한 탓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국론 분열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는 없으나 인용에 대한 기대 심리가 더 컸다고 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는 상장기업이 아니기에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없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다른 선수가 있었으니 코스닥 등록 업체인 (주)디지틀조선일보(이하 디조)가 그 주인공이다. 2,735원으로 전날보다 5원 오른 채 시작한 디조 주가는 선고 재판이 시작된 11시에는 2,765원(+35원)까지 올랐다가 11시 11분 보합인 2,730원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기각에 대한 우려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디조 주가는 본격적으로 미끄럼을 타고 있었다. 11시 15분에는 전날보다 405원이 내린 2,32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인용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11시 19분에서야 보합을 회복할 수 있었다. 종가는 전날보다 85원 오른 2,815원.

우병우 전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를 들추면서 시작된 박근혜 정권과 조선일보와의 일전은 양측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으로 물러나야 했고 조선일보는 간부 임원의 뇌물 수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만일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조선일보로서는 더 끔찍한 악몽을 꾸어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주가가 곤두박질쳤을 디지틀조선일보 주주들과 함께.

물론 조선일보와 디지틀조선일보는 별도 법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일보의 호재가 디조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고, 조선일보의 악재가 디지틀조선일보의 악재로 작용한다고 믿고 있다. 그런 면에서 디지틀조선일보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 당장 TV조선 재심사 문제가 디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다른 회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니.

2 Comments

  1. 민경락

    2017년 3월 13일 at 6:27 오전

    ㅎㅎ그랬었나요.
    기각이 되었다면 한국은 나라가 아니지요.
    헌재의 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데…
    우리헌법은 법도 아니고요.
    우리 조선일보 자랑스럽습니다.
    더 빛나게 해주세요.

    • journeyman

      2017년 3월 15일 at 11:22 오전

      탄핵 인용으로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고
      탄핵이 기각되지 않아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사회 통합이 쉽지만은 않아 보여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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